미성년자와 채팅만 하고 안 만났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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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채팅만 하고 안 만났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미성년자와 채팅만 하고 안 만났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사건 개요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성착취 목적 대화'로 입건됐다는 상담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 SNS 다이렉트메시지,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알게 된 상대와 몇 마디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는 식입니다.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의 항변은 한결같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신체 접촉이나 실제 만남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나눈 대화 그 자체를, 그리고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발화 그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거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입건되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애초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화가 정말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문제된 발화가 법이 정한 유형의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이 지점들을 하나하나 따져야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대화가 법이 요구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둘째, 대화의 구체적 내용이 성교·유사성교, 신체 접촉이나 노출, 자위 등 법이 정한 성적 착취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같은 항 제2호). 셋째, 행위자가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는지, 나아가 대화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인지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요건을 검사가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같은 조 제2항). 넷째, 대화 캡처가 전체 맥락에서 떼어낸 일부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보여주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다툼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은 "만나지 않았다"는 항변이 아니라, 이 네 지점을 사건 기록 안에서 정확히 짚어내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촘촘하게 따지기


수사기관은 신고된 대화 중 일부만 발췌해 '지속적·반복적 대화'나 '유인·권유'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다시 짜 맞춥니다.

1) 대화의 '지속성·반복성'을 전체 로그로 재확인합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입니다. 단발성으로 오간 한두 마디의 표현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그래서 문제된 메시지 전후 대화 전체를 확보해, 실제로 성적인 내용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됐는지, 아니면 일회성 표현이 캡처 과정에서 부각된 것인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합니다.

2) '유인·권유'의 대상이 법이 정한 행위인지 문언을 대조합니다.

같은 항 제2호가 처벌하는 것은 막연한 성적 발언이 아니라, 성교·유사성교, 신체 일부를 이용한 접촉·노출, 자위 등 법이 열거한 구체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았거나 실행에 이르지 않았어도 유인·권유가 도달했다면 성립에는 지장이 없지만, 애초에 그 발화가 이런 구체적 행위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관심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에 그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화 하나하나를 이 기준에 대조해, 법이 정한 유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가려냅니다.

3)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어야 성립합니다. 프로필 사진, 대화 중 나온 학교·학년 언급, 사용한 앱의 연령 제한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고 외견상으로도 성인으로 볼 만한 정황이 뚜렷했다면, 이 부분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고의를 다툴 여지를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목적 요건과 처분 단계를 함께 설계하기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리한 다음에는, 이 사건이 어느 처분 단계로 흘러갈지를 내다보고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1) 상대 연령에 따라 '목적' 다툼의 여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검사는 행위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까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목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정확한 연령을 먼저 확인하고, 16세 이상 구간이라면 대화의 전체 맥락과 관계, 발화 의도를 정리해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2) 미수 단계에서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임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이 조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성적 행위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화나 유인·권유 단계에서 멈췄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앞서 짚은 구성요건 해당성 다툼과 목적 요건 다툼을 함께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3) 초기 대응 자료로 처분 단계를 유리하게 이끕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구성요건 다툼과 별개로 수사·기소 단계에서의 대응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평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자료로 정리해 불송치·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식 기소로 이어지더라도 양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쌓아 둡니다.


결론


미성년자와 채팅만 했을 뿐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수사기관 앞에서 그 자체로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실제 만남이나 접촉이 아니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와 유인·권유 그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건됐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가 지속·반복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발화가 법이 정한 유형의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 상대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목적 요건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구간인지 — 이 지점들을 사건 기록에 비추어 하나하나 짚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채팅 내역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과 함께, 지금 상황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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