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요구 대화 부모신고로 발각 — 제작·알선 확대적용 방어
사진 요구 대화 부모신고로 발각 — 제작·알선 확대적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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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요구 대화 부모신고로 발각 — 제작·알선 확대적용 방어 

김강희 변호사


사진 요구 대화 부모신고로 발각 — 제작·알선 확대적용 방어


사건 개요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에도 대화를 이어가다가, 얼굴이나 몸이 나온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게 상담실을 찾습니다. 상대가 몇 차례 거절하다가 결국 사진 몇 장을 촬영해 전송하고, 대화는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몇 달 뒤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채팅 내역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대개 "만나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진을 요구했을 뿐인데 왜 '제작'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붙느냐"며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 전송한 사진이라도 그 촬영을 요구·지시한 사람을 제작죄의 정범으로 구성하고, 나아가 대화 중 제3자를 언급한 정황이 있으면 알선 혐의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의 무게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화방에서 사진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그 행위가 정말 '제작'의 정범 요건과 '알선'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요구했으니 유죄"로 단정할 사안이 아니라, 대화의 구체성과 실제 전송 여부, 촬영물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방어의 여지를 찾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정한 '제작'의 정범성이 인정되는 수준의 지시·기획이 있었는지입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경우라도 촬영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간접정범 형태로 제작죄의 책임을 진다고 보지만, 그 판단은 대화의 구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사진을 전송받았는지, 아니면 요구만 하고 받지 못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같은 조 제6항)가 갈립니다. 셋째, 대화 중 나온 표현이 정말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알선'—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연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언급에 불과한지입니다.

세 쟁점은 서로 다른 조항에 걸려 있어, 수사 초기 진술과 대화록 해석이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대화록을 조항별 요건에 맞추어 냉정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제작' 정범성과 기수·미수를 함께 다투기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그만큼 정범성 판단을 정교하게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대화의 '지시성' 수준을 대화록 전체로 재구성합니다.

판례가 간접정범 형태의 제작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단순히 "사진 보내줘"라는 요구를 넘어 촬영의 구도·시간·장소·노출 부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기획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캡처된 대화 일부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보다, 대화 전체의 맥락—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거절 뒤 요구가 반복됐는지,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통째로 확보해 정범성의 강약을 가립니다. 대화가 짧고 일회적이며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면, 정범성 자체가 약하다는 점을 부각할 여지가 생깁니다.

2) 전송받은 사진의 실제 내용을 성착취물 해당성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제11조가 규율하는 것은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물입니다. 얼굴이나 일상적인 신체 노출 수준의 사진과, 성적 대상화가 뚜렷한 촬영물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실제 전송받은 사진의 구도·노출 정도·촬영 의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성착취물 해당성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양형만 다투면, 원래는 다툴 수 있었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3) 전송 여부에 따라 기수·미수를 명확히 구분해 주장합니다.

요구만 하고 실제로 사진을 받지 못했다면 제11조 제6항의 미수범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기수와 법정형의 하한이 다르게 취급되는 지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요구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뭉뚱그려 진술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진술서부터 전송 시점·파일 존재 여부를 정확히 특정해 기록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알선 혐의의 확대 적용을 막기


대화 중 "친구도 보고 싶어 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줘도 되냐"는 식의 표현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알선 혐의를 함께 구성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선죄는 요건이 뚜렷한 별개의 범죄이고, 함부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정리합니다.

1) 알선죄의 구성요건을 조문 그대로 대조합니다.

제11조 제4항의 알선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연결(주선)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인이 직접 요구하고 직접 전송받은 행위는 이 조항이 예정한 '제3자 제작자에게 연결'하는 행위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대화 중 지나가는 언급이 있었다고 해서, 실제로 제3자와 연결한 행위—소개, 대화방 초대, 연락처 전달 등—가 없다면 알선죄의 실행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 구조로 짚습니다.

2) '언급'과 '연결 행위'를 대화록에서 명확히 분리합니다.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는 표현이 실제 제3자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거나 연락을 주선한 행위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대화 도중 스쳐 지나간 발언에 그쳤는지를 시간 순으로 대조합니다. 실행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발언만으로는 알선의 고의와 행위 모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대화록 자체로 뒷받침합니다.

3) 제작죄와 알선죄의 죄수 관계를 정리해 이중평가를 막습니다.

설령 일부 정황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행위를 제작죄와 알선죄로 이중으로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의 주체로 의율되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알선 행위가 없는 한 알선죄까지 함께 적용될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도 함께 주장해, 불필요하게 형이 가중되는 것을 막습니다.


결론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한 대화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대화가 어떤 수준의 요구였는지, 실제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제3자와의 연결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대화록 전체를 먼저 확보해 정범성·기수 여부·알선 해당성을 조항별로 짚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 사건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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