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새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 가능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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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새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 가능한 기간은 

김강희 변호사


집을 산 새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 가능한 기간은


사건 개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 계약 기간 중에 통째로 팔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는 낯설지 않지만, 문제는 그 새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벌어집니다. 임차인은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해 둔 상태였는데, 뒤늦게 집을 산 사람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가", "언제까지는 거절할 수 있고 언제부터는 못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기존 집주인과는 이미 갱신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소유권이 넘어간 뒤 새 집주인이 다시 실거주를 주장하며 거절 통지를 보내는 경우, 그 통지가 유효한지, 시기상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직접 살 집인데 언제까지 거절 의사를 밝혀야 안전한가"를 확인하지 못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상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거절은 법이 정한 특정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매수인이든 기존 집주인이든 더 이상 실거주를 이유로 다툴 수 없고, 임대차는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확정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을 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실제로 승계했는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그 승계한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입니다(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제6조 제1항 전단이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셋째,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이미 갱신을 요구해 둔 상태였다는 사정이 매수인의 거절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애초에 매수인은 거절을 주장할 자격조차 없고, 지위 승계가 인정되더라도 기간을 놓치면 실거주 사유 자체가 봉쇄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결국 "언제까지가 가능한 기간인가"라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와 실거주 거절권의 근거를 정리하기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집을 산 사람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계약 인수 절차나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임대인의 권리·의무가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기존 집주인이 갖고 있던 갱신거절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2) 실거주 사유가 매수인 본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 내라면 실거주 사유로 거절할 수 있고,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 역시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주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의 기존 갱신요구가 매수인의 거절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미 예전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했으니 끝난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갱신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거절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뒤에서 다룰 기간 안에 거절 의사가 도달했는지이지, 요구와 거절 중 누가 먼저였는지가 아닙니다. 이 순서를 오해하면 임차인도, 매수인도 잘못된 전제로 대응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능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기


지위와 사유가 정리되었다면, 다음은 실제로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기간 계산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라는 창구를 특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 제1항 전단이 정한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를 갱신요구·갱신거절이 오가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이 통지가 바로 이 창구 안에서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정확한 날짜를 특정해 두지 않으면, 며칠 차이로 거절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창구를 놓치면 갱신이 이미 확정된다는 점을 임차인·매수인 양쪽에 알립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2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거절 통지가 없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의3 제2항, 존속기간 2년). 이 시점을 지나면 매수인이 뒤늦게 소유권을 넘겨받아 실거주를 주장해도 이미 확정된 갱신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잔금·소유권이전 시점을 임대차 만료일과 대조해, 거절 통지가 창구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실거주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지 시점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기간 안에 통지했더라도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기존 주소지의 전출 계획, 실제 거주에 필요한 정리(재직지 접근성, 가족 구성 등 거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를 거절 통지와 같은 시점에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임차인이 실거주가 허위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거절 통지가 창구 밖에서 왔거나 실거주 의사가 석연치 않다면, 그 정황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론


집이 계약 기간 중에 팔렸다고 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자동으로 힘을 잃는 것도 아니고, 새 집주인이라고 해서 실거주 거절권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결론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안에 실거주 거절 의사가 정확히 도달했는가에서 갈립니다.

매수를 앞두고 계약갱신 시기와 겹치는 임대차가 있다면, 소유권이전 시점과 거절 통지 시점을 미리 맞추어 두어야 하고, 반대로 집이 팔렸다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그 거절이 정말 창구 안에서 온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 날짜를 하나씩 짚어 가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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