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에 GPS를 달았다면 — 위치정보법 위반 위험
배우자 차에 GPS를 달았다면 — 위치정보법 위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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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에 GPS를 달았다면 — 위치정보법 위반 위험 

김강희 변호사


배우자 차에 GPS를 달았다면 — 위치정보법 위반 위험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이혼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상대방 몰래 차량에 GPS 추적기를 달아 이동 경로를 확인하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내 명의로 산 차니까", "법률상 부부인데 문제가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소형 GPS 태그나 위치추적 장치를 차량 하부, 트렁크, 조수석 서랍 등에 부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확보한 이동 경로가 이혼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 믿고 쓰려다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순서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상당수가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고소를 당했다"며 당혹스러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관계라는 사정, 심지어 차량 명의자 본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치정보법 위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설치 경위와 동의 여부를 뒷받침할 정황,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어떻게 정리해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치정보법이 요구하는 '동의'의 주체가 차량의 소유 명의자인지, 아니면 그 차량을 실제로 소지·운행하는 개인인지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제1항). 둘째, 부부 관계나 긴급구조 요청 등 예외 사유(같은 조 단서)가 이 사안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이렇게 수집한 위치정보나 그로부터 파생된 자료를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책임과 그 증거능력 문제가 서로 어떻게 별개로 다뤄지는지입니다.

이 세 지점은 순서대로 얽혀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동의 없음'이 인정되면 형사책임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지고, 이후의 대응은 예외 사유와 양형, 그리고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동의'와 '예외 사유'를 정확히 가려내는 법리 구성


GPS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내 차니까, 내 배우자니까 괜찮다"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구성합니다.

1) 차량 명의와 '개인위치정보주체'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동의의 주체는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물건을 실제로 소지·이용하는 개인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제3자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가 동의했더라도 실제 소지자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위치정보 수집이 금지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080). 남편 명의 차량이라도 아내가 주로 운행한다면 동의의 주체는 아내이지 남편이 아니라는 뜻으로, 상담에서는 먼저 차량을 '누가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배우자 관계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냉정하게 짚습니다.

제15조 제1항 단서는 긴급구조요청이 있거나 경찰 등이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등 제한된 예외만 인정합니다. 8세 이하 아동이나 피성년후견인, 중증장애인 등을 보호자가 보호 목적으로 추적하는 경우도 별도로 허용되지만, 이는 성년인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라는 생각은 법이 정한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상담 초기에 분명히 정리해야, 이후 대응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3) 형사 절차에서는 '동의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완전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설치 경위(부부싸움 중 우발적 결심인지,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했는지), 실제 열람·활용 범위(가족 안전 확인이 목적이었는지, 외도 감시가 목적이었는지),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은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초기 단계부터 이런 정황 자료를 정리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반복성 판단과 확보한 자료의 활용 범위 정리


위치정보법 위반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시가 반복·지속되면 스토킹범죄로까지 평가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이미 확보한 이동 경로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쓰려는 쪽에서는 그 자료가 실제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검토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 병과 위험을 선제적으로 평가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감시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GPS 설치 한 번만으로 곧바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 전후로 잦은 미행·연락·직장 앞 배회 등이 함께 있었다면 전체 행위를 묶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만 놓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다른 행위까지 미리 점검해 형사절차 전체의 그림을 그립니다.

2) 이미 확보한 위치정보 자료의 이혼소송 내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상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 해서 민사(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자동으로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선고한 판결(2024다222212)에서,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침해 정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해 증거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몰래녹음은 법에 명문으로 재판상 증거 사용이 금지돼 이 비교형량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에 그런 명문의 증거배제 규정이 없어 사안별 형량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확보한 자료를 그대로 폐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형량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형사 대응과 이혼소송 대응의 시점을 함께 관리합니다.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이혼소송까지 병행되면,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이혼소송의 유책성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조사에서 섣불리 진술한 내용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다시 쓰이는 일을 막으려면, 두 절차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 아래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의 차량에 GPS를 다는 순간, 그 목적이 '가족의 안전 확인'이었든 '외도 의심 확인'이었든 법은 동기가 아니라 동의 여부부터 봅니다. 부부 사이라는 사정, 내 명의의 차량이라는 사정은 생각만큼 든든한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GPS를 달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경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설치 경위와 활용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지, 확보한 자료를 어느 절차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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