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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된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 문제입니다. 1. 낙찰자는 7월 14일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취득 2. 대항력있고 100% 배당 받는 임차인이 8월 28일 배당기일에 이사(명도)예정 7월 14일 이전 장기수선충당금은 낙찰자에게 반환의무가 없지만, 소유권이 생긴 7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정산되는 아파트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의무는 낙찰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의무가 이전 임대인에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