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기 렌탈업 대표, 유사수신·방문판매법 기소되면
사건 개요
코인 채굴기 렌탈 사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투자 유형입니다. 회사가 데이터센터에 실제 채굴기(ASIC·GPU 장비)를 들여놓고, 회원은 일정 금액을 내고 그 채굴기 한 대 또는 지분 일부를 '렌탈'해 매달 채굴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소개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추천인 구조가 얹히면서, 회원 수가 짧은 기간에 수백 명 단위로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커지고 나면 수사가 뒤따라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구조를 두 갈래로 봅니다. 하나는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단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를 등록 없이 운영한 방문판매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채굴기 렌탈 사업 대표가 이 두 혐의로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정작 자신은 "실물 채굴기를 사서 돌린 진짜 사업이었다"고 말하는데 그 항변이 수사 초기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혐의를 벗는 길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유사수신법·방문판매법이 규율하는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요건별로 따져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회원에게 지급을 약속한 것이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이었는지, 아니면 채굴 성과에 따라 오르내리는 조건부 수익배분이었는지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둘째, 그 자금조달이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업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같은 법 제3조). 셋째, 회원 가입 구조가 방문판매법이 정한 다단계판매의 정의 요건—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권유해 3단계 이상 순차적으로 가입하고, 후원수당이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되는 구조—을 실제로 충족하는지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넷째, 그 조직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고 개설·관리·운영했는지입니다(같은 법 제13조, 제51조).
이 네 가지 요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건이라도 빠지면 해당 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그린 "유사 다단계 폰지사기"라는 그림을 통째로 받아들이지 않고 요건별로 쪼개서 반박하는 것이 이런 사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실물 채굴 사업의 실체를 입증해 '유사수신' 구성요건을 흔들기
유사수신 혐의의 핵심은 '진짜 사업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는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짜 채굴 사업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 확정 지급 약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채굴기의 존재와 가동 이력을 물증으로 남깁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채굴기가 실제로 존재하고 가동됐다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채굴기 매입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데이터센터 입주 및 전력공급 계약서, 매달 납부한 전기요금 고지서, 채굴풀(mining pool)의 해시레이트·산출량 로그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들은 서버 한 대 없이 돈만 돌리는 전형적 유령 사업과 이 사건을 구분 짓는 근거가 됩니다.
2) 지급된 수익금과 실제 채굴 산출량을 대사(對査)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신규 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의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폰지 구조)'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원별 지급 내역과 해당 기간 실제 채굴 수익(코인 매도 내역·거래소 출금 기록 포함)을 대조해, 지급액이 실제 채굴 산출과 합리적으로 연동돼 있었음을 회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급이 산출량을 초과했거나 신규 유입금과 시기적으로 맞물린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은 미리 파악해 별도로 설명을 준비해 둡니다.
3) 계약서 문언으로 '확정 지급 약정' 여부를 다툽니다.
회원 가입 계약서·약관에 "매월 몇 % 확정 지급"처럼 원금 보장을 명시한 문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채굴 성과에 따라 변동"이라는 조건부 문구였는지가 유사수신법 제2조 제1호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는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채굴량에 따라 실제로 변동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확정 지급 약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수익배분 구조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유사수신법 제6조는 이 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흔드는 것이 양형 이전 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해당성과 무등록 혐의를 함께 다투기
두 번째 혐의는 조직 구조 자체가 방문판매법이 정한 다단계판매의 정의에 들어맞는지에서 갈립니다. 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록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등록 영업죄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회원 가입 단계가 실제로 3단계 이상인지 조직도로 확인합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권유해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다단계판매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추천인 보상이 있더라도 실제 가입 구조가 직접 추천한 한 단계에만 그친다면(이른바 후원방문판매에 가까운 구조라면), 다단계판매의 정의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제13조 등록의무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천 관계를 세대별로 재구성해 몇 단계까지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2) 후원수당의 산정 기준을 재판매 실적형과 모집 실적형으로 구분합니다.
후원수당이 하위 판매원의 렌탈료 매출(재판매 실적)에 연동돼 지급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람을 데려온 데 대한 모집 수당이었는지를 지급 규정과 정산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 구분은 등록 대상 다단계판매 조직인지, 아니면 방문판매법이 규율하지 않는 단순 소개·중개 구조인지를 가르는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3) 무등록의 고의를 다투거나, 등록 절차 진행 사실을 소명합니다.
다단계판매 정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업 초기 법률 자문을 구한 정황,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절차를 준비하거나 문의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등록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방문판매법 제51조는 무등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거래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사수신법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정의 해당성 단계에서부터 방어선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채굴기 렌탈 사업이 유사수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되는 사건은 겉모습만 보면 전형적인 '유사 다단계 폰지사기'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지급 약정이 확정적이었는지, 조직 구조가 다단계판매의 정의에 정말 해당하는지는 요건 하나하나를 따져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물 채굴기의 존재와 가동 이력, 지급금과 채굴 산출량의 대사 결과, 계약서의 문언, 조직 가입 단계의 실측 자료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갖추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코인 채굴기 렌탈 사업과 관련해 유사수신 또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사업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어느 요건부터 다툴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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