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성매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어도 처벌될까
채팅앱 성매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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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채팅앱 성매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어도 처벌될까 

김강희 변호사


채팅앱 성매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어도 처벌될까


사건 개요


랜덤채팅이나 데이팅 앱에서 대화를 나누다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 자리에서 대가를 주고받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상대가 성인처럼 프로필을 꾸며 놓았고 대화에서도 성인처럼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는 "나이를 속인 건 상대인데 왜 내가 처벌받느냐"며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위반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공통된 반응은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프로필 나이가 성인으로 돼 있었고, 말투나 화면 속 모습도 나이를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문제를 당사자의 억울함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라는 틀로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를 속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성매수죄는 고의범이지만, 이 고의는 확정적으로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는 것뿐 아니라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릅썼다"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사건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이고, 그 결과 또한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만남과 대가 지급으로 나아갔는지—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상대가 16세 미만인지 여부입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은 두 번째, 미필적 고의입니다. "몰랐다"는 진술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 법원은 그 진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 내용, 앱의 성인인증 절차, 만남 당시의 정황 등 객관적 자료로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연령 인식 가능성을 사실관계로 다투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는 정황이 실제로 얼마나 견고한지입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다툴 수 없지만, 반대로 수사기관의 판단 역시 막연한 심증만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대화 전체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확보합니다.

첫 접속부터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대화 내역—메시지, 통화 여부, 프로필 화면 캡처—을 시간 순서대로 확보합니다. 실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상대가 SNS 프로필에 출생연도를 표시해 두었던 사안에서, 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나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전체에 학교·나이를 암시하는 단서가 전혀 없었고 프로필에도 성인 연령이 기재돼 있었다면, 이는 인식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의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대화 전체를 남김없이 확보해 두어야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2) 앱의 성인인증 절차와 상대의 인증 방식을 확인합니다.

이용한 앱이 가입·이용 단계에서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서비스였는지, 상대방이 그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통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앱 자체가 성인 전용을 표방하며 인증 절차를 두고 있었고 상대가 그 절차를 통과한 상태였다면, 행위자가 이를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인증 없이 나이를 자율 기재하는 방식이었다면, 그 사정 역시 있는 그대로 정리해 무리하게 방어 논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3) 만남 당시의 외모·언행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남깁니다.

사회통념상 성년으로 볼 수 있는 외모였는지, 대화나 만남에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언행—교복, 학교 이야기, 통금 시간 언급 등—이 있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이런 정황이 전혀 없었다면 인식 가능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고, 반대로 존재했다면 그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다른 쟁점(가중처벌 여부, 양형)으로 방어의 축을 옮기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을 최소화하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처벌의 종류와 수위, 그리고 형사처벌에 딸려 오는 부수처분까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상대의 실제 연령과 16세 미만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제3항에 따라 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상대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범행 당시 나이를 먼저 확정해,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을 다툽니다.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나 벌금형 자체보다 이런 부수처분이 이후의 삶에 더 오래, 더 넓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부터 범행의 경위, 인식 가능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근거로 이런 처분의 면제나 감경을 함께 다툽니다.

3) 정상관계를 정리해 유리한 처분을 모색합니다.

초범인지, 대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인식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었는지, 수사 초기부터 협조적으로 대응했는지 등 정상관계에 해당하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런 사정이 잘 정리돼 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구약식, 집행유예 등 처분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나이를 속인 건 상대인데 왜 나만 처벌받느냐"는 반응은 자연스럽지만, 법정에서는 그 반응 자체가 방어가 되어 주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승패는 "몰랐다"는 진술이 아니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과 정황에서 갈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대화 내역과 당시 정황을 먼저 정리해 인식 가능성의 실제 수준과 가중처벌 해당 여부를 짚어 보고, 이후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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