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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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권준상 변호사

1. 문제 상황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공유지분 등기를 해두는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만 공유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법에서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그러한 상태에서 공유등기를 해두고 계신 분도 많은 듯 합니다.


2. 자주 받는 질문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각색해 보겠습니다.


"1필지 토지 일부 면적을 이전받기로 계약했는데, 상대방이 변심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특정된 일부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데, 그럼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하나요?"



3. 관련법리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 1필지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1필지 일부에 대하여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잘못된 방식입니다.

대법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2013년 판결 :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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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판결 :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개나 반복되는 것은 실제 하급심 법원이 한 번씩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당연한 간단한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소개드리는 판례의 단편적인 면만 보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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