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악플 피해, 고소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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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악플 피해, 고소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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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악플 피해, 고소와 합의 

민경철 변호사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또한 그중에서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안타깝게도 사이버 명예훼손은 상당히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포스팅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겪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아주 단순히 과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 제출(증거 포함) - 경찰 - 검찰 - 법원

생각보다 단순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고소는 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며 불특정 다수라는 온라인의 특이성 등 다양한 장애물이 있기에 일반 명예훼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을 고소하는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이 바로 불특정, 온라인의 특이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기

고소를 하려면 고소할 대상이 누군지 특정을 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루머 생성 글 작성, 악플 단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냐'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 그 사람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유튜브에서는 미국의 공조를 받아야 하기에 더욱 과정이 험난하죠.

특히, 대부분의 대형 커뮤니티에는 '유동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동 닉네임'이라는 뜻으로 허위정보로 회원가입해 글을 쓰거나, 익명으로 닉네임을 바꿔가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보통 이들은 그 누구라고 정확히 특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글 혹은 댓글이 작성된 IP를 추적할 수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때문에 변호사 없이 본인 스스로 경찰서에서 '악플의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것' '악플 단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 등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악플 명예훼손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합의 비용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다), 고정된 닉네임을 사용하는 '고정닉'의 경우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 더욱 수월한 명예훼손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댓삭튀'한다고 해도

명예훼손 관련 게시물이나 이슈들을 살펴보면 'PDF 따뒀다'라는 말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상에 텍스트 혹은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스크린샷으로 남겨 PDF 확장자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을 위와 같이 ‘따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종의 '너 조심해라. 곧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경고와도 같은 것이죠. 쉽게 말해 '증거를 모아두고 있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악플에 시달리는 수많은 유튜버, 유명 BJ들이 나름의 터득한 방식인데, 악플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 PDF를 실제로 저장해 둔 다음 해당 불특정 다수를 향해 엄포를 놓는 일이 많아진 관계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악플러 스스로 제 발 저려 활동을 멈추거나 사과를 해 오는 상황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악플의 주체가 된 모 커뮤니티에서는 고소 당할 것 같다는 고민 글들이 갑작스레 많아지고는 하죠.

많은 악플러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댓글을 삭제하고 '댓삭튀'를 하지만 댓글을 달았다는 행위 자체는 남기 때문에 해당 스크린샷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1번 글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변호사 없이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 '범인을 특정하는 것' 등을 모두 자신이 증명해내야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렵기에 사이버 명예훼손 고발을 하는 분들이 이 타이밍에 대부분 변호사를 찾아보고 선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이버 명예훼손 과정에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는 로펌마다 선임비용이 천차만별이기에 특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통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수의 건수를 묶어서 진행하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착수금이 발생한다. 이 금액은 어느 로펌은 20건까지 얼마, 이후는 추가 요금 혹은 건수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얼마 등 로펌마다 상이합니다.

금액은 보통 500만 원 위아래라고 알려져 있으며 변호사 인지도에 따라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은 상황마다 모두 다를 수 있으니 꼭 상담해보고, 특장점을 파악한 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로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도 하나의 전략

여러 매체에서 "절대 합의 안 할 겁니다"라는 말을 흔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합의도 처벌의 일종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행동은 그 사람의 잘못이 무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경감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지 심사가 진행되는 데 이 상황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상대의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죄가 무겁지 않고 초범 등에 대해 검사가 선처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게 하는 전략으로 합의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가끔 발생합니다. 처벌과 동시에 합의금도 발생하기에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 특히 악플러들의 경우 합의금 같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합의는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합의금은 보통 50 ~ 100만 원 정도로 측정됩니다. 악플러는 학생 혹은 평범한 회사원인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무시하기 쉽지 않은 금액인데, 상대방의 경제력이 높은 수준이고 상습적이며, 내용이 악의가 분명한 때에는 합의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맺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은 알 수 없는 인물에게 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과는 궤를 달리하는 면이 있죠. 막상 악플을 쓴 사람을 잡고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착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소 생각하던 되바라진 캐릭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했기에 충분히 당혹스럽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플러들의 특성상, 확실한 처벌이 없으면 잘못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신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라면 반드시 상대방을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 절대 양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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