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보석 종류
보석이란 보증금의 납부 등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된 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에게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석 보증금의 경우 범죄의 정상·성질·증거의 증명력 및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함에 충분한 액수를 정하고, 이를 납부시킨 후 석방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지면 보석금 납부는 피고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무방하며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도 있으며 주거를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동하기 쉽지만 보석금을 내서 풀려 났다는 것은 단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아예 돈을 내고 죄값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내는 것으로 죄값을 치렀다면 이것은 보석금이 아니라 벌금이 되겠죠.
또한 피고인이 죄를 지은 것으로 판결이 나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되라도 어쨌거나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잘 출두했다면 보석금은 돌려받습니다. 벌금형으로 확정 판결이 난 경우에는 벌금 내러 가고 보석금을 돌려받고 하는 등의 여러 업무를 전부 해야 하기가 귀찮다는 사유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원하면 보석금으로 벌금을 납부한것으로 처리해서 보석금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그만큼 벌금 액수를 줄이기도 합니다. 보석금이 더 큰 액수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석금으로 벌금을 완전히 없애고 차액만 돌려받습니다.
즉 보석금은 죄인이 풀려나기 위해 내는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방어를 할 수 있도록 "나 도망가지 않는다."는 담보로 내는 보증금인 셈이죠.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
필요적 보석이란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보석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필요적 보석을 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임의적 보석
임의적 보석이란 필요적 보석을 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보석을 말합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는데 일정한 조건이란 다음의 경우입니다.
보석 결정을 내리기 전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합니다.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검사는 위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이 경우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0조 제2항).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이 중 보석보증금 납입(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장 전통적인 보석조건이고, 현행법에서도 가장 많이 부가되는 보석조건입니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99조 제1항),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맺으며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허가해야 하는데(95조) 문제는 제외 사유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청구하는대로 보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며, 물론 법원이 임의적으로 허가해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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