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속옷 빨래를 과제로 내주고 학생들에게 ‘섹시하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죠. 지난 27일 한 포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글에 따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급 담임교사인 김 모 씨는 학급 특색교육 활동인 ‘효행 레크 축제’의 일환으로 학생이 자신의 팬티를 직접 빨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학급 커뮤니티 앱에 업로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속옷을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과제 사진에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숙제를 낸 바 있는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 학생들이 속옷을 빠는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하면서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 레크 축제’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초등학생이 자신의 속옷을 빨고 있는 모습에 ‘섹시 팬티’라는 문구를 담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 씨는 제목을 ‘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 레크 축제, 꿈 트레이너 학교 아빠’로 수정했습니다. 이후 보도와 항의가 이어지자 김 씨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김 씨는 팬티 빨래 숙제를 내주면서 “아이들의 자신감은 그냥 가지라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 어려운 성공 경험을 해야 한다"라며 “부모님께서 칭찬과 함께 인정해 주셔야 자존감이 더 크게 자라난다"라고 설명하며 말하는 족족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론화는 '소통'이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도 드러난 불편한 진실은 ‘가해자는 뿔 달린 악마, 피해자는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통념과 실제 정황이 크게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A 씨가 남긴 발언과 행적에는 많은 성범죄가 공유하는 본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적 약자를 겨냥하며, 친근함이나 소통 같은 명분으로 포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교묘함이 그렇죠. ‘비권위적 말투나 이미지’를 앞세워 분명히 존재하는 권력차를 가리고 자신의 결백한 의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건 분명히 불쾌함을 느낀 이들이 행위자의 잘못을 고발하기를 주저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어딘가 불편한데 말은 못 하겠는’ 상태를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그랬듯 A 씨도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공론화를 했느냐고. 조용히 풀 수 있는 것을 대중에 알리는 것은 ‘소통’이 아니며 자신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욕을 먹고 상처를 입었다며, 미투 폭로한 피해자를 손쉽게 탓하듯 그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민원이 제기됐을까
일종의 강요된 침묵 속에서 A 씨는 수년간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서 이를 공론화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성범죄 피해자를 향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또 한 번 드러낸 것이죠. 이제서야 그의 행적이 수면 위에 올라오자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증언을 쏟아내었고, 울산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A 씨는 처벌을 받을까?
학생들에게 '섹시 팬티'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댓글을 단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처벌하는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섹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적 대상화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A 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금지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의 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제17조제2호 및 제5호).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제2호).
※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遺棄) 하거나 방임(放任)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또한 성희롱 유죄 판단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굳이 속옷 빨기를 숙제로 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 속옷 대신 양말 등으로 숙제를 대신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속옷을 빨게 하고 그 사진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정상인의 상식으로, 정상적인 교육 목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교육청도 성희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성희롱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고, 이와 별도로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원을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도 세워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징계, 심지어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계속 교단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씨가 성희롱 혐의를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교사 자격증 박탈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원은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성희롱의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만 피하면 A 씨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현재 국민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자신을 두 남매의 엄마로 소개한 청원인은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A 씨는 여자아이들 팬티 사진 보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 교사 A 씨는 명백한 XXXXX이며, 이는 2~3시간 남짓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적었는데, 홈페이지 관리자가 숨김 처리한 단어는 아동성애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사정 등이 있으면 유죄가 나오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문제의 본질은 팬티가 아닙니다. 본질은 김 씨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지적하듯, 김 씨의 언행은 성범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고 외모로 평가하는 김 씨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숙제를 양말 빨기로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교대, 청주교대 등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초등학생들에 대해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있다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시대에 교육현장이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김 씨에 대한 철저한 징계 및 처벌과 교육당국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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