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의 유언장 효력 인정될까 유언능력 판단 기준
치매 부모님의 유언장 효력 인정될까 유언능력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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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의 유언장 효력 인정될까 유언능력 판단 기준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뜻밖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작성 당시 부모님이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셨다면 가족들은 유언장의 진위와 효력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정 자녀 1인에게 모든 부동산과 예금을 몰아주는 내용이라면 "정말 부모님의 온전한 뜻이 맞는지", "옆에서 특정 형제가 강요하거나 유도한 것은 아닌지"를 두고 형제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게 된 입장에서는 "치매 초기였을 뿐 정신은 맑으셨고, 부모님이 직접 남기신 마지막 유지"라고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치매 진단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유언장이 무조건 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치매'라는 질병의 진단명보다 '유언장을 작성하던 바로 그 시점에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유언능력)이 있었는가'를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이 유효할 수 있는 이유

치매는 증상의 경중과 진행 속도가 환자마다 천차만별이며, 초기 단계이거나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이 정상에 가깝게 돌아오는 '명료한 상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언 당시 치매 치료를 받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곧바로 의사무능력자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치매 진단이나 인지 저하 병력이 확인되었으나, 유언 당시 유언의 취지를 온전히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반면, 유언을 남길 당시 자신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거나, 자녀들의 얼굴과 이름을 혼동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법적 결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중증 치매 상태였다면 해당 유언은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치매 몇 급이었다"는 형식적인 수치보다, 작성 당시의 실질적인 인지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2. 공증받은 공정증서 유언도 무효 소송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공증사무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까지 받은 유언이니 절대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직접 구수(말씀을 들음)하여 작성하므로 자필 유언장보다 절차적 신뢰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증을 거쳤다고 해서 유언자의 '의사무능력'에 관한 법적 다툼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당시 유언자가 공증인의 질문에 단순히 "네"라고 고개만 끄덕였을 뿐 구체적인 구수 능력이 없었거나, 중증 치매 상태에서 대리인에 의해 기계적으로 서명만 진행된 정황이 밝혀진다면 공증 유언 역시 무효 판결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민법이 정한 엄격한 법정 요건(증인 2인의 결격 사유 유무, 구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공증 여부에 얽매이지 않고 유언능력과 법정 절차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3.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할 때 필수적으로 확보할 입증 자료

법정에서 "당시 부모님의 상태가 이상했다", "판단력이 흐렸다"는 가족 간의 주관적 기억이나 구두 진술만으로는 유언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명확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유언 작성일을 전후로 한 객관적 기록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 유언장 원본 및 공정증서 사본, 작성일자 확인

  • 유언 작성 전후의 대학병원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지

  • 치매 선별검사(MMSE), 인지기능검사(CDR 척도) 결과지

  • 뇌 MRI/CT 촬영 판독지 및 복용 약물(치매 치료제 등) 처방 내역

  • 유언 시점을 전후로 피상속인이 직접 처리한 은행 금융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 특정 상속인이 공증 절차나 병원 방문을 일방적으로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유언 작성일과 가장 인접한 시기의 의료기록과 일상적인 의사결정 수준이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 특히 치매 상태에서 특정 형제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된 내용이라면 남겨진 가족들의 배신감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비난에 머무르기보다,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과 법적 유효 요건을 차분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 싶거나 반대로 부모님의 정당한 유언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유언장과 전후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유언 무효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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