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법원에서 정해준 일정에 맞춰 면접교섭을 진행하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상대방을 만나러 가기 싫다"고 떼를 쓰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억지로 떠밀어 보낼 수도 없고 난감해지며, 비양육부모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뒤에서 아이를 조종해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것이라 오해하여 큰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어느 한쪽 부모의 잘못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접교섭이라는 형식적인 일정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부모와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 조율하는 일입니다.
1. 아이가 싫다고 표현할 때 바로 중단해야 하는 걸까요?
자녀가 한두 번 만나기 싫다고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날따라 놀고 싶은 다른 일정이 있거나, 부모와 잠시 의견이 맞지 않아 나온 감정적인 거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남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을 보이거나, 다녀온 직후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법원 역시 면접교섭 판단 시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주요하게 참작합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으로 의사 표현이 명확한 편이라면 아이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부모의 세뇌나 비난으로 인한 세뇌형 거부인지, 실제 비양육부모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폭언 때문인지 그 배경까지 함께 심리하게 됩니다.
2. 면접교섭 거부가 지속될 때 점검해야 할 핵심사항
아이의 만남 거부가 반복된다면 감정적인 비난을 주고받기보다, 객관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수집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기 시작한 구체적 시점과 계기
기존 면접교섭의 횟수, 주말 숙박 여부 및 이동 거리의 부담감
최근 면접교섭 과정에서 비양육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었던 일
상담 기관이나 병원 진료를 통해 확인되는 아이의 정서 상태
상대방과의 면접교섭 일정 및 방식 조정 시도 내역
예를 들어 주말 동안 밤을 자고 오는 숙박 면접은 거부하지만, 낮 시간에 잠시 만나 식사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수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면접교섭 자체를 차단하기보다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로 형태를 바꾸어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기존의 면접교섭 방식을 합법적으로 변경하는 방법
이혼 당시에 정해둔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일은 당연합니다.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업 일정, 친구 관계, 본인의 생활 패턴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간 합의가 된다면 횟수, 시간, 장소, 숙박 여부를 자유롭게 재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인 이행만을 강요하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된 아이의 생활 환경에 맞게 법적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법적 절차 없이 양육부모가 단독 판단으로 상대방과의 연락을 끊거나 만남을 전면 차단해버리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행명령'이나 '양육자 변경 소송'을 당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한쪽 부모를 거부하는 상황은 부모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억지로 강요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차단하는 방식 모두 아이의 복리를 해치게 됩니다.
현재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 문제로 갈등이 심각하거나, 현실에 맞는 면접교섭 변경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상황과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명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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