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수 건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관할도, 수사관도, 내용도 모두 동일한 아청물 구매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른바 아청물 구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5년 중반기부터 26년 초반기까지 아청물을 판매해 온 판매자가 검거되었고, 그 영상을 구매·소지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입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연락을 받고 저희 사무소를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사건이 통상적인 아청물 사건과는 그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아청물 판매 사건은 타인이 제작한 영상을 풀팩 형태로 기존 영상을 수집해 되파는 양산형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판매자는 타인의 영상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판매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판매자 본인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그는 판매자인 동시에 아청물 제작의 피해자가 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이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완성된 영상을 구매한 것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처벌 수위부터 짚겠습니다.
아청물은 단순히 구매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 중범죄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구매자들이 단순 구매 단계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판매자가 스스로를 촬영한 구조인 만큼, 구매자가 채팅 과정에서 특정 자세나 복장, 행위를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사안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제작의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성적 행위를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을 전송받았다면 이 역시 아청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그저 영상 하나를 구매했다고 여기고 있더라도 채팅 기록에 구체적인 요구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제작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죄로 알고 대응하다가 제작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곧 촬영 당사자이다 보니, 채팅 과정에서 실제 만남을 시도한 구매자들도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고받은 대화의 수위와 내역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로까지 사안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이며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천계양경찰서라는 하나의 수사 라인에서 진행되는 사건이지만 구매자 개개인이 짊어진 범죄 사실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완성된 영상을 구매한 것에 그치고, 누군가는 촬영 내용을 요구해 제작으로 의율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만남을 시도해 성매수 미수까지 검토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같은 판매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했다는 사실만 같을 뿐, 각자의 혐의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연락을 받은 즉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채팅 내역이 어떤 죄명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은 이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지 수준에서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 진술 하나로 제작이나 성매수 미수로 확대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보아 왔습니다.
인천계양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곧바로 출석하시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구매했는지, 판매자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만남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본인의 사안이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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