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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아청물 구매 수사, 단순 소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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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아청물 구매 수사, 단순 소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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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휴 기간 중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수 건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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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도, 수사관도, 내용도 모두 동일한 아청물 구매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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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른바 아청물 구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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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중반기부터 26년 초반기까지 아청물을 판매해 온 판매자가 검거되었고, 그 영상을 구매·소지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입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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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락을 받고 저희 사무소를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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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사건이 통상적인 아청물 사건과는 그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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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아청물 판매 사건은 타인이 제작한 영상을 풀팩 형태로 기존 영상을 수집해 되파는 양산형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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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건의 판매자는 타인의 영상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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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지점에서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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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본인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그는 판매자인 동시에 아청물 제작의 피해자가 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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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입장에서 이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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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영상을 구매한 것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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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본적인 처벌 수위부터 짚겠습니다.

아청물은 단순히 구매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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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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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 중범죄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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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사건의 구매자들이 단순 구매 단계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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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스스로를 촬영한 구조인 만큼, 구매자가 채팅 과정에서 특정 자세나 복장, 행위를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사안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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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작의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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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성적 행위를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을 전송받았다면 이 역시 아청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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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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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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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그저 영상 하나를 구매했다고 여기고 있더라도 채팅 기록에 구체적인 요구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제작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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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죄로 알고 대응하다가 제작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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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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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곧 촬영 당사자이다 보니, 채팅 과정에서 실제 만남을 시도한 구매자들도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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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대화의 수위와 내역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로까지 사안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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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이며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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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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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라는 하나의 수사 라인에서 진행되는 사건이지만 구매자 개개인이 짊어진 범죄 사실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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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완성된 영상을 구매한 것에 그치고, 누군가는 촬영 내용을 요구해 제작으로 의율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만남을 시도해 성매수 미수까지 검토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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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매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했다는 사실만 같을 뿐, 각자의 혐의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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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연락을 받은 즉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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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채팅 내역이 어떤 죄명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은 이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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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수준에서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 진술 하나로 제작이나 성매수 미수로 확대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보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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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곧바로 출석하시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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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구매했는지, 판매자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만남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본인의 사안이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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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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