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필지 토지의 일부 면적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상대방이 위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구체적인 상담결과, 의뢰인이 이전받기로 계약한 목적물은 공유지분이 아니라 1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이었고, 특정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유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의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더 큰 거래금액을 제시한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상담 후,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① 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보다,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또 그것이 법리에 맞다고 제시하였고,
②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온다면, 1필지 토지 전부를 타에 처분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③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의사유를 보면, 상대방이 소유권이전을 거부하는 실질적인 이유(의뢰인의 추측이 맞다면 상대방에게 더 큰 거래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④ 아울러 가처분이의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이의사유를 먼저 주장, 입증하여야 하므로, 향후 본안 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시할 주장 및 법리를 미리 확인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어느모로 살펴보나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재판의 진행 경과
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및 법원의 인용결정
앞서 본 것과 같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므로, 법원은 상대방 소유의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가처분이의소송 승소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사유로 위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의뢰인과 계약한 특정 면적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이 유지된다면 자신의 토지 매각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소연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토지 전부를 매수한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였다는 취지)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공받아 제출하기까지 하였고, 위 확인서의 작성자에 대하여 증인신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미리 검토를 마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반박을 하였고, 상대방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확인서 작성자의 경우 그 증거신청 방식이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제한하는 소명의 방식과 맞지 않을 뿐더러, 입증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허위인 사정을 자료와 함께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은 의뢰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람이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가처분이의소송에서 승소하자 고소를 취하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까지 하는 등 의외의 분쟁이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문의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앞서 취해야 할 보전처분임과 동시에 상대방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소송행위입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상대방의 행동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이 숨겨둔 의도와 전략을 가처분이의사건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 이후 본안 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