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잠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입니다.”
교사나 교육기관 종사자라면 이런 신고 자체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 문제로 이어질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의 내용과 정도, 교육·지도 목적, 아동에게 미친 영향, CCTV와 주변 진술 등 객관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혐의 : 아동학대 →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교육기관에서 아동을 지도하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수사가 진행된 뒤 사건은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직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안영림 변호사님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① 교육과정과 사건 경위 정리
: 안영림 변호사는 문제 된 행동만 떼어 보지 않고 당시 수업 흐름과 행동이 발생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지도 과정의 전체 맥락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② 객관자료와 진술 비교
: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관련 진술과 정황자료를 비교했습니다. 불일치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③ 조사 진술 준비
: 경찰·검찰 단계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훈육이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행동의 목적과 당시 상황을 객관자료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수사 단계별 쟁점과 관련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만으로 형사상 아동학대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과 : 아동학대 혐의없음 사건 종결
교사의 교육활동도 아동학대가 될까요?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이 신고된 사건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경찰과 검찰은 이를 수사·처분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교사의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문적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훈육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다음 자료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전후 CCTV와 수업자료
• 동료 교사·목격자의 진술
•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 해당 행동의 목적과 지속시간
• 아동의 상태와 신고 내용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상담은 경찰조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첫 진술 전 사건 경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으면 검찰 송치 후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송치됐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자료와 법리, 진술내용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상담에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CCTV, 수업일지, 메신저, 신고 경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등 사건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교육·훈육의 전체 맥락, 객관자료, 아동과 관계자의 진술, 조사 내용을 함께 검토해 혐의를 다툴 부분과 필요한 대응을 구분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별도로 설명·준비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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