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반환, 일방 파기 가능할까요?
부동산 계약금 반환, 일방 파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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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 일방 파기 가능할까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며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만 돌려주면 끝나는 건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계약금 반환은 단순히 계약을 누가 먼저 깨겠다고 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의 성격과 이행 단계, 계약서 특약,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파기하면 계약금 배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민법 제565조 해약금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했다면 이행의 착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인지

•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이행에 착수했는지

• 매도인이 배액상환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 위약금·손해배상 특약이 있는지

 

특히 매도인이 단순히 “계약금 두 배를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항상 해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배액을 실제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이 있어야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달라질까요?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이미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이 단순히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전 중도금 지급 등은 계약 내용과 이행기 약정,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는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와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계약위반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매매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과 위약금, 계약해제 관련 특약을 확인합니다.

 

② 계약 파기 자료를 확보합니다

: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용 등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③ 이행 착수 여부를 정리합니다

: 중도금 지급이나 그 밖의 계약 이행행위가 있었는지 객관자료로 확인합니다.

 

④ 계약해제 방법을 검토합니다

: 매도인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해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를 검토합니다.

 

⑤ 반환금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분합니다

: 계약금 배액상환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부동산 계약금 반환은 매도인이 파기하면 무조건 배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약금 해제인지 채무불이행인지, 이행에 착수했는지와 별도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동산 계약금 반환은 중도금을 냈어도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뿐 아니라 계약을 계속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동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할 수 있나요?

 

협의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의 근거와 반환범위를 정리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내역, 계약 파기 관련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왜 임영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임영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변호사·세무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는 계약금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특약, 이행 착수 시점, 계약위반 사유와 반환·손해배상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금 액수보다 계약이 깨진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계약금 반환액부터 합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금 원금 반환으로 끝날 사안인지, 배액상환이 문제되는지, 이미 이행에 착수해 다른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서, 송금내역, 계약 파기 통보자료를 가지고 현재 계약관계와 반환범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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