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임대인은 장래 건물을 신축할 생각으로 건물부지 및 지상의 노후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진행과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피고들(임차인들)은 다양한 주장을 하였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임대인) 대리인으로서 각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여러 차례의 변론이 있었고 재판장님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셔서 인용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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