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한지 20여년 된 여성분으로,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갖은 고생을 하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부양하였고
자녀가 성인이 되는 해에 남편과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과는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 이혼합의를 시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변호사와 상담 후 부득이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진행과정
의뢰인은 남편과 종종 연락이 되기는 하지만 거주지는 알 수 없었고, 만난 지도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알고 있는 거주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를 같이 신청하였고,
결국 이혼소장이 도달하여 조정절차에 남편 본인이 출석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님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혼에 합의하고 향후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남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위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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