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상가를 매수하였는데,
등기완료 이후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과 의뢰인을 상대로
"위 상가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가액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통해 정상거래를 한 것임에도 소송을 당해 억울하다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과정
사해행위소송의 경우 통상의 소송과 달리 피고가 사해의사 없음(선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증인신청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해당 상가의 시세감정,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졌고,
의뢰인(피고)은 부동산을 통한 정상거래였으며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가 매매 당시 채무자(매도인)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이나
위 매매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상태가 심화되어 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의뢰인(피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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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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