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으로 입건되면 학교나 직장에 통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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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사건으로 입건되면 학교나 직장에 통보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SNS, 오픈채팅, 게임 대화방 등에서 아동·청소년과 접촉한 정황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 자체보다 먼저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조사만 받는 거니까 회사엔 절대 모를 거야”, “학교에는 연락 안 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일단 넘기려 하시다가, 막상 압수수색으로 사무실에 경찰이 다녀가거나 구속되어 며칠씩 결근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주변에 소문이 먼저 퍼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과 형법은 수사 단계의 피의사실을 함부로 제3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보 여부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실제 법이 정한 원칙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법 사건으로 입건됐을 때 실제로 학교나 직장에 통보되는지, 어떤 경우에 사실상 알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입건은 유죄가 아니며, 수사기관에는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입건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 학교·직장에 알릴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이나 자체 인지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기소도, 재판도, 하물며 유죄 판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건된 피의자는 이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그대로 받는 지위에 있으며, 이는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원칙 위에서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피의자와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어디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학교나 직장에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입건 자체는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일 뿐이며, 수사기관이 학교나 직장에 이를 통보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법은 수사기관의 임의 공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함부로 알리면 수사관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의사실공표죄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외부에 흘려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처럼 사회적 이목이 쏠리기 쉬운 사건일수록 이 원칙이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즉 “경찰이 회사나 학교에 먼저 연락해 알릴 것”이라는 걱정은 법 구조상 반대 방향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표하면 그 수사관계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것일 뿐, 가족·지인·동료 사이의 소문 확산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은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서 학교나 직장에 알리는 구조를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사실상 알려지는 경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통보 의무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노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는 피고인(피의자)을 구속했을 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가족 등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 사실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 대상에 학교나 직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되면 장기간 결근이나 등교 중단이 불가피해,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입니다. 사무실이나 자택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근무지·재학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료나 관계자가 현장을 목격하면서 사실상 알려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방향이 다른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청법 제34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을 비롯한 일정 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학교에 통보”하는 구조가 아니라 반대로 “학교가 스스로 인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구조이며, 이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자체 조사·조치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는 없지만, 구속·압수수색·같은 학교 관계 등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만드는 사실상의 노출 경로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4. 공무원·교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무원·교원 신분은 수사 단계에서도 직위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은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제6호는 금품비위·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이면서 비위 정도가 중대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기소되기 전, 수사받는 단계만으로도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어,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원 신분에는 같은 위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해당 사유를 인지했을 때 재량으로 취하는 조치이지,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감사·인사 부서의 자체 확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본인의 신고 의무, 또는 앞서 본 구속·압수수색으로 인한 노출을 계기로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이런 법정 직위해제 제도 자체가 없어 상대적으로 노출 위험이 낮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은 기소 전 수사 단계만으로도 직위해제라는 별도 신분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5. 입건 이후 절차가 진행되며, 확정 후에는 다른 제도가 작동합니다

수사에서 확정판결까지, 단계마다 성격이 다른 절차가 이어집니다.

아청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나 거주지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입건 및 피의자 조사 → ②디지털포렌식 등 증거 수집과 추가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원칙적으로 학교나 직장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완전히 다른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청법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 판결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재판 단계의 통보와는 전혀 다른, 확정판결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별도의 법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금 입건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앞서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의 신분(공무원·교원인지, 일반 근로자·학생인지)을 먼저 확인해 직위해제 등 별도 신분법상 절차가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2.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확인해, 사실상 노출 위험이 큰 단계인지를 가늠합니다.

  3.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시기를 정확히 짚어가며 대응한다면, 막연한 불안 때문에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청법 사건은 “혹시 학교나 회사에 알려지면 어쩌나”라는 불안이 사건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 먼저 앞서면서, 정작 필요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고민하는 피해 아동·청소년 측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이 상대방의 학교나 직장에 언제 어떻게 전달되는지,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입건되어 불안한 쪽에서는 통보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공무원·교원처럼 신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신고인 측과 입건된 피의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통보 여부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오히려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정확한 절차 이해로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에 확인 전화가 갈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지고 있어 임의로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 등으로 동료가 함께 연락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Q.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입건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나요?

A. 수사기관이 학교에 입건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가 별도로 사안을 인지·조사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인데 조사만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중이면서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기소 전이라도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구속되면 회사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나요?

A. 구속 사실은 변호인, 변호인이 없으면 가족 등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통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결근이 불가피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수사기관이 제 혐의를 언론이나 주변에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찰·경찰 등 수사관계자가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정황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별도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불기소나 무혐의로 끝나면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도 없나요?

A. 그렇습니다.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 관련 제도는 모두 유죄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불기소·무혐의로 종결되면 이런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입건 통보를 받은 직후, 첫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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