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실제로 사진이 저장되기 전 단계에서 발각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으니 저장된 사진이 없다”, “화면만 봤을 뿐인데 무슨 죄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곧바로 확보되고 그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 있던 정황만으로 미수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해 단순한 탐색 행위와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셔터를 누르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도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몰카 촬영을 시도하다 셔터를 누르지 못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미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도 별도로 처벌하도록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이 말하는 ‘촬영’이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즉 셔터를 눌러 영상정보가 실제로 저장장치에 입력되어야 범죄가 완성(기수)됩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셔터를 누르지 못해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초점을 맞췄다면 셔터를 누르기 전이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찾으려 두리번거린 것과,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초점을 맞춘 것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이 유형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이나 캠코더의 줌 기능으로 피해자가 있는지를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반면 다음 사건에서는 셔터를 누르기 전 단계였음에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었습니다.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왔고,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정황만으로도 촬영대상을 특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아 미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도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에게 향하게 하고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시점을 실행의 착수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찾으려 두리번거린 정도는 준비행위에 그치지만, 카메라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초점을 맞추는 등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셔터를 누르지 않았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3. 휴대전화 화면과 각도, 목격 경위가 실행의 착수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었는지, 피해자를 향하고 있었는지가 조사와 재판의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실행의 착수 여부는 결국 현장에서 확보된 정황증거로 판단됩니다.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있었는지, 화면(프리뷰)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실제로 담겨 있었는지,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 각도로 들려 있었는지가 핵심 확인 대상입니다.
목격자나 피해자 본인이 “휴대전화 화면에 내 모습이 보였다”,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이는 준비행위 단계를 넘어섰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하지 않았다”는 정황만 있다면 준비행위에 그쳤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확보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실행 기록, 줌 조작 이력, 화면 캡처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런 객관적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는지, 피해자를 향한 각도였는지,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담겼는지가 실행의 착수를 가르는 핵심 증거입니다.
4.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과 같은 법정형 범위 안에 있고, 감경은 재판부 재량일 뿐입니다.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규정일 뿐,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로 기소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신체 접촉이 없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이상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벌금형만 예외로 인정되는 범죄는 제12조·제13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와 그 미수범(제15조)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고소·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방식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몰카 미수 사건은 통상 ①현장에서 목격자나 피해자의 신고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가 출동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현행범 체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②피의자·목격자·피해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즉시 압수되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가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전원·카메라 앱 실행 여부, 화면에 무엇이 보였는지)부터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현장 목격자나 CCTV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는지, 포렌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실행의 착수 여부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셔터를 누르지 않았으니 큰 문제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정작 조사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몰카 피해를 당했다고 느낀 쪽에서는 휴대전화 화면과 각도, 목격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실행의 착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대로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도 “찍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휴대전화의 상태와 행동이 준비행위에 그쳤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실행의 착수를 어떻게 구성하고 다투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셔터를 눌렀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행의 착수 판단이 갈리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찾으려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경우는 준비행위에 불과해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향하게 하고 초점을 맞추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미수가 성립합니다.
Q. 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A.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지만, 거부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응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미수로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아닙니다. 형법상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초범 여부·경위·반성 정도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감경은 재판부 재량일 뿐 당연한 권리는 아닙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등록 예외로 인정되는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에 한정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와 그 미수범(제15조)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목격자가 없고 진술만 엇갈리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런 경우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 실행 기록, 화면 캡처, 줌 조작 이력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실행의 착수 여부를 가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초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실행의 착수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준비행위로 볼지 미수로 볼지가 갈리기 때문에, 초기 진술 방향을 정하는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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