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채팅 앱이나 SNS에서 스스로를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상대와 대화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을 신고하겠다”,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받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겁이 나서 몇십만 원을 보냈다”, “계속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요구 금액이 점점 커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사람이 정말 미성년자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 “애초에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한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대응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협박의 수단으로 재물을 받아낸 행위에 대해 그 내용의 진위나 명목과 무관하게 공갈죄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인지,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와 별개로, 공포심을 이용해 돈을 받아냈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범을 공갈죄로 고소하려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사칭 접근 후 금전을 요구하면 그 자체로 공갈죄의 구조를 갖춥니다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포심을 이용해 재물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①상대방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공갈행위, ②그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외포심)을 느낄 것, ③그 공포심에 못 이겨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줄 것, ④공갈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신고하겠다”, “부모·학교·직장에 알리겠다”는 말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은 이 네 요건을 그대로 채웁니다. 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였는지, 실제로 신고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공갈죄 성립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고, 그 공포심 때문에 돈을 보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유형을 협박범이 직접 “미성년자”를 자처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화 상대의 “부모”나 “보호자”, 심지어 “경찰”을 사칭한 제3자가 등장해 압박하는 경우도 함께 목격됩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접근했든, 돈을 요구하는 목적이 공포심을 이용한 재산 취득이라면 공갈죄의 틀에서 판단됩니다.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였는지와 무관하게, 공포심을 이용해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하겠다는 협박이 사실을 담고 있어도 돈을 요구하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공갈이 됩니다
협박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그것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정말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상대의 신고 협박이 정당한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협박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협박을 하였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이 법리를 사안에 대입하면, 설령 상대의 주장(“미성년자와 대화했다”)에 일부 사실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대신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고는 수사기관의 권한이지, 사인이 돈을 받고 대신 처리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박 내용이 진실을 일부 담고 있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공갈과 함께 사기 혐의도 함께 검토됩니다
나이와 신분을 속인 것 자체가 재산 처분에 영향을 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공갈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와 사기죄는 재산범죄라는 점은 같지만, 재물 교부의 동기가 공포심(외포)인지 착오(기망)인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미성년자 사칭 협박 사안에서는 이 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애초에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미성년자인 것처럼 신원을 속인 것은 기망행위이고, 그 뒤 “신고하겠다”며 겁을 준 것은 공갈행위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요소가 재물 교부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 공갈죄와 사기죄를 함께 검토하거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죄명을 스스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사실관계(접근 경위·주고받은 대화·돈을 요구받은 정황·실제 송금 내역)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바탕으로 적용 법조를 판단합니다.
신원과 나이를 속인 정황이 확인되면, 공갈죄와 함께 사기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접근했다면 특수공갈·상습공갈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공범이 위력을 보이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쓰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2016년 신설된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채팅 앱 대화 도중 “미성년자” 역할을 맡은 사람 외에 “부모”, “삼촌”, “변호사”, “경찰”을 사칭하는 제3자가 잇따라 등장해 압박하는 방식은 다중이 위력을 보이는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낸 정황이 확인되면, 단일 피해 사건을 넘어 상습범으로 의율될 수 있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사실이 확인될수록 수사기관도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하나만 당한 일”이라 생각해 신고를 미루기보다, 유사한 피해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신고 게시판에 있는지 함께 확인해두면 수사기관에 조직적 범행 정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고소부터 처벌까지,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장 접수 전 대화 원본과 송금 증빙을 먼저 확보해야 수사가 힘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사칭 공갈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통신사실 확인·계좌 추적을 위한 수사기관의 협조가 특히 중요합니다.
협박을 받는 즉시 캡처부터 하겠다고 서두르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고소 이후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대화 앱의 전체 대화 내용을 화면 캡처와 원본 백업(대화 내보내기 기능 등) 두 방식으로 함께 보관하고, 상대의 프로필·아이디·전화번호 등 신원 관련 정보를 함께 저장합니다.
실제 송금 내역(계좌이체 내역, 기프트카드·상품권 코드 전송 캡처 등)을 은행 거래내역서 형태로 발급받아 요구 시점·금액과 대조합니다.
협박 문구가 담긴 메시지, 신고하겠다는 발언, 추가 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진술서 초안을 만들어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사칭 공갈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이미 지급한 금전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런 협박을 받으면 대부분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 하겠다”는 생각에 신고를 미루다가, 요구 금액만 계속 불어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돈을 뜯긴 쪽 입장에서는 부끄러움보다 대화 원본과 송금 내역을 지금 확보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방이 삭제되거나 상대 계정이 사라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실제 미성년자와의 대화 정황이 있어 스스로도 처벌 여지가 있는지 걱정하는 쪽이라면, 협박범에 대한 고소와 본인의 법적 위험은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섣불리 자책하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사칭·협박형 공갈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반대로 협박범으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협박을 받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증거부터 정리한 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정말 미성년자였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갈죄 성립은 상대의 실제 나이가 아니라,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재물을 교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제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이 진행합니다.
Q. 이미 여러 차례 돈을 보냈는데도 지금 고소하면 늦지 않았나요?
A. 늦지 않았습니다. 공갈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동의 없이도 수사가 진행되며, 송금 내역이 오히려 범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대화 앱 아이디밖에 모르는데 상대를 특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통신사실 확인조회 등을 통해 아이디·연락처만으로도 명의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여러 명이 번갈아 등장하며 협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다중이 위력을 보인 정황이 인정되면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저도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것 같아 걱정됩니다. 고소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협박범에 대한 고소와 본인의 법적 위험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 본인의 위험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협박범을 고소하면 이미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로 확보된 계좌·신원 정보가 민사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가 해외에 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A. 해외 소재를 주장하더라도 국내 계좌나 통신 흔적이 있다면 수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공조가 필요한 사안도 있어 초기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