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메신저나 SNS로 알게 된 상대방이 스스로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먼저 보내오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인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먼저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다”, “그냥 받기만 했을 뿐 별다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수사가 시작되면,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취득 경위보다 인식하고도 보관을 지속했는지를 소지죄 성립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보낸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상대의 나이를 인식한 이상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을 받기만 한 경우 소지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전송의 주체가 아니라 촬영물에 담긴 내용이 성착취물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사진·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누가 촬영했는지, 누가 먼저 보냈는지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찍어서 보낸 것이니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촬영·전송 경위가 아니라 그 사진에 담긴 내용, 즉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발적으로 전송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범죄(성착취물 제작·유포 요구 등)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일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원해서 보낸 것”이라는 사실은 소지 여부를 다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은 그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대법원도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성착취물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즉 “본인이 스스로 찍어서 스스로 보관하는 것”조차 원칙적으로는 규율 대상이고 좁은 예외에 해당할 때만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사진을 제3자인 상대방에게 전송해 상대방이 지배·보관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 예외 논리를 그대로 끌어오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촬영·전송의 주체가 미성년자 본인이라 해도,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물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요청한 적 없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소지죄는 취득 경위가 아니라 인식하고도 보관을 지속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 구성요건은 “알면서”, 즉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그 촬영물이 성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 모두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조항이 취득 경위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요청·구입했는지,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냈는지는 제작을 교사하거나 배포를 요구한 별도 혐의를 판단할 때는 중요하지만, 이미 성립한 소지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먼저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소지 사실 자체를 다투는 데는 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화방의 전후 맥락, 상대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정황(학교 이야기, 나이 관련 대화, 프로필 정보 등), 사진을 받은 후의 반응(추가 요구, 저장, 재전송 여부)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의 나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알아볼 만한 정황도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정황이 있었다면 이를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청한 적 없다”는 사정은, 이미 인식하고 보관을 지속한 이상 소지죄 성립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3. 받자마자 곧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소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지는 한순간의 수신이 아니라 지배·보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같은 판결은 이와 함께, 파일을 시청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를 인정하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메신저로 사진 한 장을 전송받는 그 순간 자체가 자동으로 소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인식한 이후에도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등에 남겨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켰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소지죄는 이러한 지배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계속범)로 다뤄지므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지배관계가 뚜렷해집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경향은, 원치 않게 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인식한 시점 이후 상당한 기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소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나이와 사진의 성격을 인식한 직후 곧바로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대화를 캡처해 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 즉 소지의 고의나 지속적 보관 의사를 다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삭제를 했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무혐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장·조회·재전송 등 적극적인 이용 행위가 있었다면 이후 삭제하더라도 소지 및 그에 수반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파일의 저장 시점, 열람 횟수, 삭제 시점, 카카오톡·클라우드 백업 여부까지 복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지는 순간의 수신이 아니라 인식 이후 보관 상태가 유지됐는지로 평가되므로, 삭제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인식 시점과 이후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라도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정황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처음부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받기만 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저장된 촬영물이 다수이거나 반복적으로 열람·보관한 정황이 확인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단순 소지를 넘어 배포·제공이나 제작 요구 등 별도 행위가 확인되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별개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나이를 인식한 즉시 삭제하고 대화를 중단했으며, 추가로 요구하거나 저장·유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이 소명되면, 고의나 보관 의사 자체를 다투어 무혐의나 불기소를 받아낼 여지도 있습니다. 초범인지, 자진 신고·수사 협조가 있었는지, 저장 기간이 짧았는지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결국 같은 “받기만 한” 상황이라도 인식 이후 며칠, 길게는 몇 주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진을 받은 경위부터 삭제·보관 여부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조사가 시작되면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인지에 따른 수사 개시 → ②피의자 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기기 분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장된 촬영물의 수량이나 추가 혐의 여부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거나 스스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임을 인지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수신 시점, 상대의 나이 관련 언급, 이후 대화 흐름)를 백업해 둡니다.
해당 사진을 언제 삭제했는지, 삭제 이전에 저장·전송·재열람한 사실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정황(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자가 먼저 보낸 사진이라는 사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며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진을 받은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인식 시점과 그 이후 삭제·보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사진을 보낸 미성년자나 그 보호자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전송했다는 사정이 상대방의 소지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고와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소지 혐의로 조사받는 쪽과, 반대로 피해를 신고하는 쪽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인식 시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인식한 이후의 대응이 이미 늦었는지, 아직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을 받고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즉시 삭제하고 추가로 저장·전송한 사실이 없다면 소지의 고의나 보관 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삭제 전 저장·재열람 정황이 있었다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알아볼 만한 정황도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나 정보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 캡처만 하고 저장은 하지 않았는데도 소지가 되나요?
A. 캡처 행위 자체가 별도의 파일을 생성해 기기에 남기는 것이므로, 원본을 지웠더라도 캡처본이 남아 있다면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메신저 앱이 자동으로 사진을 기기에 저장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A. 자동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내용을 인식한 이후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면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식 직후 자동 저장분까지 함께 삭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사진을 보낸 미성년자 본인도 처벌받나요?
A.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본인이 사적인 소지·보관 목적으로 스스로를 촬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규율 대상이 되고, 사생활 영역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벗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자발적으로 전송한 미성년자는 피해아동으로 다뤄져 형사입건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형사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인식 시점과 이후 대응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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