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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제안하는 글을 보고,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20대라고 소개했고, 라인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조건만남을 위해 문화상품권을 선입금으로 보냈습니다. 2. 문제 상황 상대방이 입금 후 갑자기 자신이 19세 미만(미성년자)이라고 주장하며,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소하겠다. 합의금 30만원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신분증 등 나이 증명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금전만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만남이나 성관계는 없었고, 저는 사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진과 영상이 있었으나, 실제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고, 상대방의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는 모릅니다. 상대방은 트위터 글에서 20대라고 밝혔으나, 입금 후 미성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했고, 경찰은 "무시하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3. 현재 상황 상대방은 계속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할지, 추가로 협박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4. 궁금한 점 상대방의 협박, 공갈 행위에 대해 고소(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건만남을 시도한 점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역으로 고소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위해 어떤 자료(채팅,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사항 트위터 글, 라인 대화, 문화상품권 송금 내역, 상대방의 협박 메시지 등 증거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실제로 만남이나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이름, 나이, 연락처 등)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