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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받으면 당연퇴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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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받으면 당연퇴직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확정받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공무원 신분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공무원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형 정도로 끝나면 자리는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고유예 정도로 끝나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형이 확정되고 나면, 인사부서로부터 별도의 소명 기회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 발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별도의 결격 기준을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의 영구적 결격 조항에는 제동을 걸면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공무원이 실제로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당연퇴직되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를 최근 법 개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청법 유죄가 확정되면 별도 징계 절차 없이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잃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징계가 아니라 법률 규정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신분 상실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파면·해임을 의결하지 않아도 공무원 신분을 잃습니다.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와 제69조(당연퇴직)입니다.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1조도 사실상 같은 구조로 개정돼 있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을 받으면 파면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는 분들이 있지만, 당연퇴직은 징계 절차와 완전히 별개로 작동합니다. 인사부서가 발령을 내는 것도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이미 발생한 퇴직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그래서 당연퇴직 발령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발령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즉 형사재판 단계에서 유죄 자체를 다투거나 형량·처분 형태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연퇴직은 별도 징계 절차 없이 유죄 확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그 발령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2. 일반 범죄와 달리, 벌금형만 받아도 20년간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20년간 결격사유가 됩니다.

통상 형사처벌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합니다. 벌금형에 그치면 원칙적으로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이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특정 마약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라도, 벌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 20년 결격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2조제2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아청법 자체가 정한 강간·강제추행·성착취물 관련 범죄(가목)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나목),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다목),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라목)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아청법으로 처벌받았다”고 불리는 사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아청법 제7조는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벌금형조차 20년 결격의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벌금형만 확정돼도 그 날부터 20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재직 중이라면 그 시점에 당연퇴직됩니다.


3. 집행유예는 물론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퇴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조차 소용없는 몇 안 되는 예외 범죄군에 아청법 위반이 포함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3조 제6호의4 나목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을 결격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신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까지 예외 없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원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제33조 제5호)는 일반 범죄라면 선고유예 기간(2년) 중에만 결격사유가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회복되는 비교적 가벼운 결격사유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특정 마약류 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의 선고유예만은 예외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재판부가 가장 관대한 처분인 선고유예를 택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이라면 그 순간 당연퇴직을 피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초범이라 선고유예로 끝났으니 자리는 지킬 수 있겠다”는 기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형·집행유예는 물론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를 받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당연퇴직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4. 결격기간이 20년으로 정해진 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영구 결격이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년이라는 기한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20년이라는 기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개정 전 조항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모든 공직 임용을 막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이 조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결정).

다만 헌법재판소는 조항을 곧바로 무효로 하지 않고,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7호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함께 개정되어, 영구 결격 대신 지금과 같이 실형 집행종료일·집행유예 확정일·벌금형 확정일 등 기준 시점부터 20년이라는 유한한 기간으로 제한이 좁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20년은 완화된 결과이지만, 일반 범죄의 결격기간(집행유예 2년, 실형 5년)보다 4~10배 길게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특별히 무겁게 다루는 입법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구 결격이 위헌 판단을 받아 20년으로 완화됐을 뿐, 여전히 일반 범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공직 임용이 제한됩니다.


5. 형사입건부터 신분 상실까지, 절차를 미리 알아야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분을 지킬 수 있는 지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뿐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입건과 함께 소속기관에 형사입건 사실이 통보되고 → ②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 ③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 ④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별도의 징계 의결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발령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에서 실제로 신분을 지킬 수 있는 지점은 재판 확정 이전뿐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당연퇴직 발령 자체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확정된 유죄판결을 뒤집지 못하는 한 발령 이후에 신분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입건 통보를 받았거나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아래 순서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혐의사실이 아청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벌금형에 그칠 사안인지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소속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교원·경찰 등 특정직이라면 해당 개별법에 별도의 결격·당연퇴직 규정이 있는지 인사부서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3. 1심 판결 전이라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어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아낼 여지가 있는지, 이미 1심이 유죄라면 항소로 형량이나 처분 형태를 바꿀 여지가 있는지 즉시 검토합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대응이 사실상 유일한 승부처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인사상 불이익을 함께 볼 수 있는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치며

아청법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분들이 가장 늦게 챙기는 것이 바로 공직 신분 문제입니다. 형사처벌 자체에 대한 불안이 워낙 크다 보니, “일단 형사사건부터 해결되면 그다음에 생각하자”며 미루다가 당연퇴직이라는 결과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처음부터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과 증거관계 정리가 무죄를 다투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입니다. 반대로 혐의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공무원 입장에서도, 벌금형과 선고유예조차 당연퇴직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로 조사받는 공무원 사건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을 다투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신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만 받았는데도 당연퇴직되나요?

A.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는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벌금액과 관계없이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합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나요?

A. 지킬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됩니다.

Q. 당연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A. 당연퇴직 발령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률상 이미 발생한 퇴직 사실을 확인해 주는 관념의 통지로 보아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그 전제가 된 유죄판결 자체를 형사절차(항소·상고, 재심 등)로 다투어야 합니다.

Q. 20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상 결격기간(20년)만 지나면 임용 자체는 다시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제 채용 여부는 별도의 임용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결격기간 경과가 곧 재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지방직 공무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1조도 국가공무원법과 사실상 동일한 구조로 개정되어 있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Q. 아청법상 취업제한명령과 당연퇴직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형 확정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별개 제도이고,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20년간 모든 공직 임용 자체를 막는 제도입니다. 두 제한은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A.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발령 자체는 다툴 수 없으므로, 무죄를 다투거나 형량·처분 형태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시점은 수사·재판 단계뿐입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신분 문제까지 결정짓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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