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앱 상대가 미성년자라며 합의금을 요구해요
조건만남 앱 상대가 미성년자라며 합의금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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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앱 상대가 미성년자라며 합의금을 요구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조건만남 앱이나 채팅 플랫폼을 통해 상대를 만난 뒤, 상대 쪽에서 갑자기 “미성년자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앱에서 성인인증을 거쳤으니 문제없다”, “얼굴을 보니 성인 같았다”는 생각으로 만남에 응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난 뒤 며칠이 지나 낯선 번호로 “내 딸(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너랑 만났다, 신고하기 전에 합의금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당장 송금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대의 연령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고의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동시에 정당한 근거 없이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도 별도의 범죄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할 때 실제로 어떤 형사책임이 문제되는지, 그리고 그 요구 자체가 협박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금을 보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으로 주고받은 합의금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조건만남은 대가를 매개로 한 성적 접촉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상대가 성인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와 사적으로 합의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수사·기소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합의금을 보내는 순간 발생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합의금 지급을 언급한 문자·카카오톡 대화는 이후 수사기관이 실제 만남과 대가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조용히 끝내자”는 생각으로 서둘러 송금하는 대응이, 실제로는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부터 냉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여부는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못하며, 오히려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나이 관련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만남에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만 나이로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해 1월 1일이 지났다면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되는데,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고등학생이라고 들었다”, “나이를 확인 안 했다”는 식으로만 방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태도는 단순합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프로필 사진이나 말투,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신분증 확인 등 나이를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시도 없이 만남에 나아갔다면,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대로 만남 전 명시적으로 나이를 물어 답변을 받은 기록이 있거나,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는데도 상대가 조직적으로 위조·도용된 정보를 제시해 속인 정황이 뚜렷하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대화 내역과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성인인증 앱이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나이 관련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확인 노력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상대의 요구가 협박을 수반한다면 그 자체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요구 방법이 과도하면 요구자가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공갈죄의 핵심은 협박으로 상대의 외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는 데 있는데, 설령 상대가 주장하는 사실(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신고 여부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겁을 주는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요구의 범위를 넘는다면, 그 요구자가 별도로 공갈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조건만남 미성년자 합의금” 명목의 요구는 실제로는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거나, 애초에 만남 자체가 없었는데도 대화 캡처만으로 협박을 시작하는 조직적 갈취 형태로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부터 먼저 요구하며 신원 확인은 일절 거부하는 태도, 통화 대신 문자로만 소통하며 대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갈취 정황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를 받은 즉시 송금하기보다, 상대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 요구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요구라도 협박의 정도가 과도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며,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실제 성립 여부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였는지, 얼마나 인식했는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상대가 성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구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돼 처벌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협박을 통해 금전을 뜯어낸 쪽은 형법 제350조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 사실관계가 실제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과 형량 구간이 정반대로 갈리므로,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 전체를 좌우합니다.


5. 합의금을 보내기 전, 신고를 받기 전 이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정리된 상태에서 상담을 받는 쪽이 이후 대응을 좌우합니다.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통상 ①상대와 나눈 대화·통화 내역과 송금 요구 캡처부터 전부 보존 → ②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 앱 프로필·전화번호·계좌 명의로 신원 확인 시도 → ③변호사 상담을 통해 실제 형사 노출 정도와 상대 요구의 위법성(공갈 여부)을 함께 검토 → ④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송금했다면 감정적으로 추가 송금을 이어가기보다, 계좌 지급정지와 이체내역 확보부터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1. 상대와 나눈 모든 대화·통화·송금 요구 내역을 캡처·백업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스스로 먼저 정리합니다.

  3. 송금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거쳐 상대 요구의 성격이 정당한 요구인지 공갈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만남·미성년자 관련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노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라며 합의금을 요구해오면,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순간부터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위법한 만남이 있었던 쪽은 감정적으로 서둘러 합의금부터 보내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먼저 짚어야 하고, 반대로 아무 잘못 없이 갈취를 당하는 쪽도 겁에 질려 무작정 송금하기보다는 협박의 실체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조건만남·채팅 앱을 매개로 한 성범죄 사건과,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사칭 갈취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시점에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합의금을 보내기 전, 신고를 받기 전, 바로 그 판단이 필요한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합의금을 보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성매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고, 송금 내역이 오히려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어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성인인증을 거친 앱이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앱의 성인인증은 서비스 이용 조건일 뿐 실제 상대의 나이를 보증하지 않으며, 법원은 실제 만남 과정에서 나이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상대가 진짜 미성년자인지 확인도 안 됐는데 계좌부터 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원 확인은 거부하면서 송금만 재촉하는 경우 다수가 조직적 갈취 정황이므로, 대화 내역을 보존한 뒤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를 공갈죄로 먼저 신고하면 제 성매수 사실도 함께 드러나지 않나요?

A.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 정도가 심하다면 신고 자체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본인의 노출 정도를 함께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Q. 대화만 나누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실제 성적 접촉이나 대가 지급이 없었다면 성매수죄 자체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대화 내용에 따라 별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Q. 합의금 요구가 문자나 전화로만 오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A. 됩니다. 캡처, 통화 녹음, 발신번호 등은 이후 공갈죄 입증이나 방어 모두에 핵심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Q. 경찰에 먼저 가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이 먼저인가요?

A. 변호사 상담이 먼저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신고 여부와 방식을 결정해야 불필요한 노출이나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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