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는 어떤 경우 결정되나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는 어떤 경우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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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는 어떤 경우 결정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지 여부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고인분들 중 상당수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으니 신상까지 공개되지는 않을 것”, “집행유예만 받으면 신상공개는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이 선고되면 초범인지, 합의했는지, 집행유예인지와 무관하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함께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최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매우 좁게 인정하며, 원칙대로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과는 별개로,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가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어떤 경우에 결정되는지, 고지명령과는 어떻게 다른지, 공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공개명령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며,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가처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은 물론,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 강요·알선 등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법원이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명령은 검사가 별도로 청구해야만 고려되는 예외적 처분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뒤따르는 부가처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라 괜찮을 것”,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공개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오해가 많은데, 초범 여부나 합의 여부는 공개명령의 선고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의 처분이기 때문에, 형량이 가벼워지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공개명령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예외가 아니라 원칙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2.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예외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예외는 폭넓은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좁은 사유에만 한정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1항 단서는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단순히 초범이라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고려되는 좁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 단계에서부터 “공개명령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등)를 재판 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명령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는 법이 정한 좁은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만 인정됩니다.


3.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대상과 통지 범위가 다른 별개의 처분입니다

공개는 인터넷을 통한 일반 공개, 고지는 특정 기관·세대주에 대한 개별 통지입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됩니다. 이와 별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는 고지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을 통한 일반 공개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 주변의 특정 대상에게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처분입니다.

고지명령이 선고되면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장,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우편으로 개별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고지 시기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후 1개월 이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공개명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공개이고, 고지명령은 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게 될 지역의 특정 기관·세대주에게만 좁게 이루어지는 통지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두 처분은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건과 통지 범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공개명령은 인터넷을 통한 일반 공개, 고지명령은 실제 거주지 주변 기관·세대주에 대한 개별 통지로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4. 공개기간은 등록기간과 연동되어 선고형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차등화됩니다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신상정보가 공개·등록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여덟 가지 항목입니다. 이 정보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을 초과하고 10년 이하인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아 실제로 수감되지 않더라도 등록·공개 기간 자체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최소 10년간은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등록기간 중 전입·전출이 있으면 그때마다 정보가 갱신되어 계속 공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5. 신상공개 여부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절차 속에서 결정됩니다

공개명령은 별도의 재판이 아니라 본안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붙는 부가처분입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수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여부 심리 → ④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절차 개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별도 재판이 아니라 본안 형사재판의 판결문에 함께 기재되는 부가처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후 공개명령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려면, 아래 순서로 자료와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소사실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적용 죄명과 법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공개명령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재판 전에 준비합니다.

  3. 판결 확정 이후에는 등록기간·공개기간과 고지명령 대상 여부, 이의가 있다면 상소를 통한 불복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초기부터 정리해두면, 형사처벌 수위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까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대응이 뒤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공개를 우려하는 피고인 측에서는 공개명령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이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가 재판 초기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우선하는 피해자·보호자 측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이루어지는지,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시킬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가 재판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신상공개 여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초범 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가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므로,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됩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확정판결이므로 공개명령 대상이며, 신상정보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고지명령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Q. 공개기간 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입·전출 정보가 갱신되어 계속 공개되며, 고지명령 대상자라면 새로 거주하게 된 지역의 세대주와 인근 기관에도 다시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것인가요?

A. 다릅니다. 등록은 관할 기관이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절차이고, 공개는 등록된 정보 중 일부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Q.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공개가 되지 않나요?

A. 그렇습니다. 공개명령은 유죄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무죄·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명령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공개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개명령은 본안 판결의 일부로 함께 선고되므로, 형량 부분과 마찬가지로 항소·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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