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장면이나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상대가 먼저 본인이 성인이라고 밝혔으니 문제없을 것”이라 믿었거나, “한 번만 더 보내주면 지워주겠다”는 말에 응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우기는커녕 요구 금액이 점점 커지고, 가족·직장·지인 연락처까지 알고 있다며 유포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법원은 이런 협박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가 완성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고, 대상이 성적 촬영물이라면 형법상 단순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협박을 받았을 때 실제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상대가 정말 미성년자였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최근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 받고 있는 메시지, 그 자체로 이미 별개의 형사범죄입니다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어도, 협박 문자를 보낸 순간 범죄는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나 캡처본을 지인·가족에게 보내겠다고 겁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하고,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해 실제로 돈을 받으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합니다.
만약 상대가 실제로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면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족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즉 상대가 실제로 유포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지금 실제로 얼마나 두려운지는 협박죄·공갈죄·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 상대의 범죄는 이미 완성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은 순간, 보낸 사람은 이미 협박죄 혹은 그보다 무거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자입니다.
2. 돈을 보내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한 번 응하면 상대는 지우는 대신 요구 금액과 범위를 계속 넓혀갑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소액을 먼저 보내 상황을 무마하려 한 경우, 상대는 대부분 자료를 지우지 않고 오히려 “입금 내역이 생겼으니 이제는 네가 더 불리하다”는 식으로 압박 강도를 높입니다. 계좌로 송금했다면 그 계좌·거래내역 자체가 이후 상대를 특정하고 처벌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이미 보냈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가상계좌·해외 간편송금·문화상품권 등 추적이 어려운 결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조직적인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수법입니다. 요구에 응하기 전에 대화 전체 캡처, 상대방이 사용한 계좌·전화번호·SNS 아이디를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수사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대가 “한 번만 더 보내면 지워주겠다”거나 “유포하면 나도 처벌받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협상을 위한 말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유포로 이어지면 상대의 처벌과는 별개로 이미 퍼진 자료를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워지므로, 대응은 유포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보내는 것은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 아니라, 요구를 더 키우는 신호가 될 뿐입니다.
3. 상대가 정말 미성년자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상통화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였다면, 협박범죄와는 별개로 살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협박의 절대다수는 상대가 성인이면서 미성년자라고 거짓으로 주장해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수법입니다. 이 경우 상대의 나이 주장은 협박의 도구일 뿐이고, 실제 형사책임은 협박·공갈을 저지른 상대방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고 통화 중 성적인 내용이 오갔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촬영·녹화의 계기를 제공한 상대방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해서 몰랐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대화 말투·프로필·행동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정황이 있었다면 그 인식은 미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성인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이는 이후 대응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상대의 실제 나이는 협박범 처벌뿐 아니라, 상담을 받는 당사자 본인의 법적 위치를 가르는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4.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협박인지, 촬영물 협박인지, 실제 미성년자 관련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상대가 실제 촬영물 없이 말로만 겁을 주는 경우라면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돈을 받는 데 이르지 못한 공갈미수가 문제 되고, 실제로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 기수(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신체나 성적인 장면이 담긴 촬영물을 확보해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우선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상습으로 반복했다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만약 실제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성적인 촬영물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되며, 이 경우 형량 구간은 앞서 본 협박·공갈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이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고부터 수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협박범을 특정할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신고 이후 수사 속도를 좌우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에 증거와 함께 고소장 또는 신고서 접수 → ②피해자·참고인 조사 및 계좌·통신 추적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상대가 특정·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외 서버·대포계좌를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면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와 나눈 대화·통화 캡처, 계좌번호·전화번호·SNS 아이디 등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전부 저장합니다.
요구에 응해 송금했다면 그 계좌 거래내역을, 응하지 않았다면 협박 메시지의 원문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상담해 삭제·추가유포 방지 조치부터 안내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협박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형사 고소와 함께 유포 방지를 위한 삭제 지원, 필요하다면 본인의 법적 위치를 정리하는 상담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런 협박을 받으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생각에 혼자 끙끙 앓다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는 절대다수의 상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였는지와 무관하게 지금 받는 메시지 자체가 이미 범죄이므로, 두려움 때문에 요구에 응하기보다 증거를 모아 신고하는 것이 회수와 재발 방지 모두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소수의 경우라면, 협박범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본인의 법적 위치를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먼저입니다.
저는 촬영물 협박 피해자와, 반대로 상대의 나이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증거이자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구하는 돈을 일부라도 보내면 상황이 나아지나요?
A. 대부분 나아지지 않습니다. 입금 사실이 오히려 추가 요구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보냈더라도 그 거래내역은 상대를 특정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숨기지 말고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Q. 차단부터 하는 게 안전한가요?
A.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계좌·아이디 등 상대를 특정할 정보를 저장하지 않은 채 차단부터 하면 이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해외에 있는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제공조수사나 계좌·통신 추적을 통해 해외 조직형 몸캠피싱 사범이 검거·처벌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신고 자체를 미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Q. 이미 일부 지인에게 유포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그럴수록 신고가 더 시급합니다. 유포가 시작된 이상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미 퍼진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플랫폼 신고를 통한 삭제 요청과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상대가 정말 미성년자였다면 저도 처벌받나요?
A. 통화 중 오간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인 촬영물이 만들어졌는지,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 부분은 일반화해 답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경찰에 신고하면 제 신원이 주변에 알려지나요?
A. 수사기관은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이버수사팀 신고 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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