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 미성년자인 줄 모르거나 알면서도 성을 사는 행위로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만 받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형이면 전과 기록만 남는 거지, 신상정보까지 등록되는 건 아니지 않냐”, “약식명령으로 조용히 끝났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십니다. 그런데 벌금을 완납하고 몇 달이 지난 뒤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과 입법 실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불이익까지 함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 성매수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이유,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 그리고 함께 따라오는 취업제한까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성매수는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등록 제외 규정은 특정 경미범죄에 한정되고, 성매수죄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합니다. 제42조는 아청법 제13조를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 그리고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단순 소지·광고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아청법 제13조의 성매수죄는 이 제외 목록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수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신상정보 등록 예외 사유가 되지 않고 원칙대로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 등록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은 약식명령도 ‘유죄판결의 확정’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초범이고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되면, 정식 공판 없이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피고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벌금을 납부하면,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말하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라는 문구는 이 약식명령 확정까지 그대로 포함합니다. 즉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조용히 벌금만 내고 끝냈다고 생각한 순간이, 법적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확정 이후 절차도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정해진 기간 안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연락처·신체정보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통보되고, 이 통보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로 제출까지 마쳐야 절차가 종료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 사건이 조용히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확정 시점부터 신상정보 등록 절차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3.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 관리이고,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재범 위험성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상등록”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성범죄자 알림e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얼굴과 주소가 공개되는 상황을 떠올리지만, 등록과 공개·고지는 근거 조항과 절차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은 국가기관이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며 성범죄 억제와 수사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 내부에서만 열람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등록제도 자체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해 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6헌마656 결정 등).
반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아청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함께 별도로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명령을 선고하되, 사안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된 초범 사건에서는 실무상 공개·고지명령까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이는 등록 자체가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개·고지라는 별도 처분이 붙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등록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경우 30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 15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10년으로 등록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이 가운데 가장 짧은 구간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등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간 중 일정 비율(10년인 경우 7년)이 지나고 재범이 없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신상이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된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4. 등록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이 함께 따라옵니다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최대 10년 범위에서 취업제한이 함께 결정됩니다.
아청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에는 벌금형도 포함되므로, 미성년자 성매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업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아예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10년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하거나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도 넓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뿐 아니라 학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다양한 기관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이었다면 취업제한 확정과 동시에 사실상 퇴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근거 조항이 다른 별개의 불이익이고, 두 가지 모두 벌금형만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5. 수사 초기 대응이 등록기간과 취업제한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합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의 판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의심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여부 결정 → ③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발령 또는 정식재판 진행 → ④약식명령 확정 또는 판결 확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절차 개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판단은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을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다투거나 적용 법조·양형 사유를 새로 주장할 기회가 생기지만, 그만큼 결과가 뒤집혀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이나 취업제한 기간 자체를 사건 단계에서 직접 다투기는 어렵지만, 적용 법조가 가중처벌 조항까지 걸리는지, 상대방의 연령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같은 사실관계는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의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런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등록·취업제한의 실제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수사기록에 적시된 적용 법조가 아청법 제13조의 몇 항인지,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가중 조항까지 함께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대화 내역, 프로필 정보 등)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 기한(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을 놓치지 않았는지, 청구 시 예상되는 유불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통보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등록이라는 불이익까지 이어지는 것이 과하다고 느끼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한 입법자와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범 위험과 피해의 특수성 때문에 선고형의 경중과 별개로 예외 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시각의 간극이 바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벌금형만으로는 문제가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수사 대응부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벌금형이라도 사전에 쟁점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이후 부수처분의 실제 범위가 달라지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벌금형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라는 후속 절차 앞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건 초기, 아직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네.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수사·재판 경력자료에 남고, 아청법 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Q. 초범이고 벌금 액수도 크지 않은데도 등록되나요?
A. 네. 등록 여부는 초범인지,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적용된 죄명(아청법 제13조)과 그 죄로 형이 확정됐는지로 결정됩니다. 다만 초범·소액이라는 사정은 등록기간이 벌금형 기준(10년)으로 정해지는 데 영향을 줍니다.
Q.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나요?
A. 원칙적으로 등록 자체는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 내부에서만 관리되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는 처분이라, 벌금형만 확정된 사건에서는 함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Q. 등록기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계산되나요?
A.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계산되며,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 중 일정 비율이 지나고 재범 등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아청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이 대표적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법원이 정하는 기간(최대 10년) 동안 유치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아청법 제13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는 한, 등록 여부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법조나 가중처벌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을 통해 다퉈볼 실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가 이후 약식기소 여부와 적용 법조, 나아가 등록·취업제한의 범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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