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가 신고됐어요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가 신고됐어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가 신고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디스코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등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가 캡처되어 부모나 학교, 혹은 상대방 본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상대가 먼저 나이를 속였으니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면,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캡처되어 증거로 제출돼 있고 삭제한 메시지까지 복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화의 목적과 내용, 반복 여부에 따라 온라인 대화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평가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아래에서는 디스코드 등 메신저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가 어떤 경우에 범죄로 이어지는지, 신고 이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디스코드 대화도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수사로 이어집니다

채팅 기록은 지워도 사라지지 않고, 신고 이후 곧바로 증거로 확보됩니다.

신고는 상대방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화를 우연히 발견한 부모나 학교, 혹은 디스코드 등 플랫폼 자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해외 아동보호기구에 접수된 신고가 국내 수사기관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웠더라도 기기 내 로그나 메타데이터 복구를 통해 상당 부분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플랫폼이라도 국제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계정 가입 정보나 접속 기록이 확보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냥 대화만 했다”는 인식과 달리, 대화 내용 자체가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코드 대화도 신고 이후에는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로 복원되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성적인 내용의 대화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보낸 시점에 범죄는 완성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서로 합의된 대화였다”, “장난이었다”는 것인데, 목적과 고의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즉 대화 상대와의 관계, 대화가 오간 경위와 반복 횟수, 실제 오간 표현의 수위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인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대화였다”는 항변은, 대화의 목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심리 앞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프로필과 대화 내용 앞에서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동일한 형이 적용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디스코드 대화방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지만, 프로필에 표기된 나이나 학년, 대화 중에 나온 학교·시험 관련 언급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화가 성적인 내용이면서 상대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함께 검토되어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대화의 성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대화 내용과 요구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대화에서 사진 요구, 만남 시도로 나아갈수록 적용 법조와 형량이 함께 무거워집니다.

성적인 표현이 오간 대화 자체만 문제 되는 경우와, 대화 과정에서 성적인 사진·영상의 전송을 요구해 실제로 전송받은 경우는 처벌 범위가 확연히 다릅니다. 후자에 해당하면 대화 단계를 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소지 등 관련 범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형량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만남을 요구하거나 유인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면,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함께 검토되면서 형사처벌의 범위 자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대화가 몇 차례에 그쳤는지, 실제 사진·영상 전송이나 만남 시도까지 이어졌는지, 조사 전 자료를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등은 범죄의 성립 자체보다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신고 이후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디스코드 대화 신고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고소장 접수 → ②피의자 소환조사 및 필요시 압수수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화 내용이 무겁거나 반복적이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당황해서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대화방·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대화 내용과 상대방 프로필 정보를 그대로 캡처해 보존합니다.

  2.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떤 근거로 인식했는지(프로필 표기, 대화 중 언급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조사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소명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성년 대상 온라인 대화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제 적용 가능한 법조와 방어 방향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온라인 대화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당해 두려운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기보다, 남아 있는 대화 내용과 상대방 나이를 인식한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된 보호자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 내용을 온전히 캡처해 보존한 뒤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후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저는 미성년 대상 온라인 대화 사건에서 신고를 당한 쪽과 신고를 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화 내용과 인식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디스코드에서 대화만 나눴는데도 처벌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대화 자체의 목적과 내용, 반복 여부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프로필에 표기된 나이, 대화 중 학교·학년 언급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Q. 대화를 이미 삭제했는데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 측 캡처본이나 플랫폼 서버 로그, 기기 메타데이터 복구 등을 통해 삭제된 대화도 상당 부분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같이 적용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A. 두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처단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대화 횟수, 내용의 정도,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화 내용과 상대방 프로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나이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만남을 시도하지는 않았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남 요구나 시도가 없었더라도 대화의 지속성과 내용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디스코드에서 성적인 대화를 강요받은 것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로 보존한 뒤,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