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은 어떤 행위부터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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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은 어떤 행위부터 처벌 대상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오픈채팅, 온라인 게임 내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대화만 몇 번 주고받은 거지 실제로 만난 것도, 사진을 받은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대화 내용 자체만으로 이미 별도의 범죄가 완성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로 이어졌는지와 무관하게, 대화·유인 행위 그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접근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반복적인 대화와 단 한 번의 메시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그루밍은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성적 착취 목적의 온라인 대화·유인 행위 자체가 청소년성보호법상 독립된 범죄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신뢰를 쌓는 척 접근한 뒤, 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 나아가 실제 만남까지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대화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실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촬영물 유포 같은 결과가 발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는 이런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상의 대화나 유인 행위만으로 범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라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 사진 전송 같은 결과가 없어도 온라인상의 대화·유인 행위 자체가 청소년성보호법상 독립된 범죄가 됩니다.


2. 성적인 대화는 반복돼야 처벌 대상이 되지만, 유인·권유는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처벌됩니다

1호와 2호는 요건이 다릅니다 — 반복성이 필요한 행위와 필요 없는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은 처벌 대상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어, 단 한 번의 성적인 농담이나 실수로 보낸 메시지만으로는 1호가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2호는 다릅니다. 실제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즉 신체 노출이나 신체 부위 촬영, 성적 촬영물 제작·전송, 만남 등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는 반복성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사진 한 장만 보내봐”, “한 번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단 한 차례 보낸 것만으로도 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적인 대화는 반복성을 요구해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되, 실제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유인·권유 행위는 단 한 번이라도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형량은 두 유형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성적인 대화는 반복되어야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순간부터는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나이를 몰랐다거나 상대가 먼저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정은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착오·동의 주장은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 앞에서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항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나이 착오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 자체에 상대의 학교, 학년, 교복 등 미성년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면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거나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사정은,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판단에 참작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은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유도 방식, 이후 요구 내용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접촉하는 위장수사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아니었더라도, 미성년자라고 믿고 접근·대화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거나 대화를 먼저 시작한 쪽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유인 행위라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4. 16세 미만이거나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대상 연령과 이후 전개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16세 미만이면 그만큼 더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의미입니다.

제15조의2 위반죄 자체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유인·권유가 실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촬영물 제작·유포로 이어지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법상 강제추행 등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하고, 이들 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추가 요구를 하거나 협박했다면 협박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나아가 성착취물 제작·배포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안 초기에 이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자체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지만, 대상이 16세 미만이거나 실제 행위로 이어지면 처벌 수위는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대화 내역을 온전히 보전하는지 여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의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장 접수 → ②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대화 내역·기기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상이 16세 미만이거나 여죄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대화방·메신저의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스크린샷이나 캡처 형태로 보전합니다.

  2. 대화가 이뤄진 시점과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프로필, 대화 중 언급 등)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 사진·영상 요구나 만남 제안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문구와 시점을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혐의 성립 여부부터 초기 대응 방향까지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그냥 대화였을 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자 입장에서는 대화 내역을 최대한 온전히 보전하고, 아이가 어떤 경위로 대화를 이어갔는지 침착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화방을 먼저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상대로 조사받게 된 입장에서도 “장난이었다”,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목적, 유인·권유에 이른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사건에서 피해를 신고하는 쪽과 혐의를 받아 조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화 내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오간 대화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번 정도 성적인 대화를 나눠야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법 조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횟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는 단 한 번의 메시지만으로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결과가 아니라 대화·유인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대화 내용에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다면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위장수사관이었던 경우에도 미성년자로 믿고 접근한 이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화 내용을 지웠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대화 내역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 계정에 남은 기록, 캡처본, 통신사·플랫폼 서버 기록 등을 통해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 16세 미만과 16세 이상 청소년은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이 별도로 적용돼 더 엄격하게 다뤄지며, 대상 연령에 따라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접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적 촬영물까지 받았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나요?

A. 그렇습니다. 유인·권유를 통해 실제로 성적 촬영물을 제작·전송받았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외에 성착취물 관련 별도 범죄가 함께 성립해 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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