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며 전화해서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해요
부모라며 전화해서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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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며 전화해서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자녀가 SNS나 게임, 오픈채팅 등에서 나눈 대화를 문제 삼아, 상대방 아이의 “부모”라며 전화를 걸어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분들 중 상당수는 “일단 몇 십만 원이라도 드리고 조용히 끝내자”, “애가 실수한 게 맞는 것 같으니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계좌에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보내고 나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연락이 다시 오거나, 그 송금 내역이 오히려 나중에 불리한 정황으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내세운 요구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와 별개로, 전화 한 통으로 돈을 요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실제로 문제 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겁을 먹게 하여 돈을 받았다면, 요구의 명분과 무관하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즉 겁을 먹게 하여 그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인생 망가진다”는 식의 말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과 입금 기한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전화는,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공갈의 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요구만 하고 돈을 받지 못한 단계에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겁을 먹게 하여 돈을 요구했다면, 실제로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공갈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문제 될 만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요구 방식이 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협박을 이용한 금전 요구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자녀 사이에 문제 될 만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그 자체로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해 왔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즉 아이들 사이에 실제로 부적절한 대화나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고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식으로 겁을 준 다음 손해배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짧은 기한 안에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걸어 압박하는 방식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은 정당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반대로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애초에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한 순수한 공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사인 간에 돈만 요구한 단계라면, 공무소에 대한 허위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무고죄가 아니라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문제 될 사정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협박을 수단으로 사회통념을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면 공갈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상대가 실제 부모가 맞는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서둘러 송금하면 사실관계 정리에도, 이후 대응에도 불리해집니다.

전화로 “부모”라고 밝힌 사람이 실제로 그 아이의 부모인지, 애초에 그 아이가 실존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걸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의 대화를 문제 삼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나 신원 자체가 처음부터 허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원과 주장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돈을 보내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도 훗날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는 정황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남깁니다.

반대로 실제 대화 내용 중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런 조항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의 실제 연령, 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누가 먼저 그런 대화를 유도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화 통화 몇 마디로 이 모든 것이 저절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화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합의서 없이 구두로 송금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후 형사 절차를 막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다시 신고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화 한 통에 서둘러 송금하는 것은 문제를 끝내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실관계 정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4. 요구 금액과 협박의 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공갈만으로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고,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 더해지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별도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돈을 요구한 정도라면 대개 단순 공갈로 다뤄지지만, 요구가 반복되거나 제3자, 예컨대 다른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 위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면 특수공갈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상을 학교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식의 추가 협박이 더해졌다면, 그 협박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죄책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은 요구한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협박의 구체성과 지속성, 그리고 그 요구가 실제 손해와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입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이고 집요한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실제로 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상담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자녀 사이에 실제 문제 될 사정이 있어 정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고소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으로 즉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통화 녹음과 문자·메신저 캡처를 확보해 상대방이 어떤 말로 겁을 주었는지, 정확히 얼마를 요구했는지 정리합니다. 본인이 통화 당사자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실제로 나눈 대화나 접촉이 있었는지, 그 내용과 시점을 대화 기록·사진 등으로 재구성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요구에 응해 송금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상대방의 요구가 공갈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사안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상대방의 요구가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인지, 아니면 처벌 대상인 공갈인지가 분명해지고, 그에 따라 신고와 합의 중 어느 쪽이 실제로 필요한 대응인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런 전화는 대부분 한밤중이나 갑작스러운 순간에 걸려오고,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식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낯선 전화로 돈을 요구받은 쪽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그 요구 방식 자체가 공갈에 해당하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화 녹음과 사실관계 정리가 쌓일수록, 실제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자녀 문제로 실제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전화로 즉흥적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정당한 요구마저 공갈로 오해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저는 이런 전화를 받고 놀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과, 반대로 자녀 문제로 실제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둘러 송금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로 돈을 이미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송금했더라도 상대방의 요구 방식이 협박에 해당했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 등 협박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진짜 그 아이의 부모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협박성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의 단서가 되며, 통화 내역과 계좌 정보를 통해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본인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Q. 실제로 아이가 문제 될 만한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실제 문제 될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을 공갈로 고소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식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구 방식이 과도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돈을 요구한 것이 밝혀지면 무고죄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실제로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 간에 돈만 요구하고 신고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통상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로 평가됩니다.

Q. 요구받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A. 금액의 많고 적음은 공갈죄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협박으로 겁을 먹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소액이라도 공갈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돈을 보내기 전, 즉 상대방의 요구에 답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협상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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