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알선한 사람은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알선한 사람은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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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알선한 사람은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오픈채팅방이나 SNS에서 미성년자를 성 구매자와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거나, 심지어 대가 없이 자리만 잡아주는 방식으로 조건만남을 알선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나는 그냥 소개만 해줬다”, “직접 성을 산 것도 아니고 자리만 잡아준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돈도 안 받았다”, “한 번뿐이었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알선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알선영업행위죄에서 알선자 본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고, 실제 성을 산 사람이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알선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알선을 업으로 했는지에 따라서는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까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알선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고 형량이 어떻게 갈리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이어주기만 해도 알선영업행위죄가 성립합니다

대가 유무나 연결 방식과 상관없이, 매개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선’이란 성을 사려는 사람과 미성년자를 연결해주는 일체의 매개행위를 의미하며, 직접 만남 장소를 잡아주는 것은 물론 연락처를 교환해주거나 조건·금액을 조율해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대가입니다. “돈을 안 받았으니 알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15조는 알선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 알선자가 대가를 받았는지를 성립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자리만 잡아준 경우에도 알선죄는 성립하고, 대가를 받았는지는 이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또한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알선자는 이와 별도로 제15조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자리만 잡아준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알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알선영업행위죄가 성립합니다.


2. 알선을 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7년 이하와 7년 이상으로 형량이 갈립니다

단 한 번의 알선이라도 반복할 의사가 있었다면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알선을 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업으로 하지 않은, 즉 단순·1회성 알선이나 알선정보 제공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으로 함’의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상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알선행위를 했다면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적발된 횟수가 단 한 번이라도 향후 반복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반복 알선한 사건에서 법원은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의사가 인정된다며 업으로 한 알선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알선을 업으로 한 사람에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약 한 달간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9회에 걸쳐 알선하고 18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7년 이상의 중형을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헌재 2018헌바381).

알선 횟수가 적더라도 반복할 의사가 인정되면, 형량은 7년 이하가 아니라 7년 이상의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도 알선자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의 기준은 구매자의 인식이 아니라 알선자 본인의 인식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 논리 중 하나는 “성을 산 사람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니 나도 몰랐던 것으로 봐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알선영업행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알선자 본인이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즉 구매자가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알선자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연결해줬다면 알선자는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알선자 본인이 정말 성인으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내용, 학교·학년 관련 언급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알선정보를 정보통신망, 즉 오픈채팅방이나 SNS 게시글 형태로 올려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실제 연결까지 이어지지 않았거나 구매자와 성을 사는 행위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알선정보 제공 자체로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알선자의 책임은 구매자가 무엇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알선자 본인이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로 판단됩니다.


4. 알선이 반복되거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여파는 형량 이상으로 커집니다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알선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각 알선행위가 별도로 평가되어 형법상 경합범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알선 대가로 받은 금품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문제는 형사처벌 이후입니다. 알선영업행위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선고된 형량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장기간 이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초범인지, 알선 횟수와 기간, 대가 규모, 반환·합의 여부 등은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업으로 했는지의 판단과 이후 양형·부수처분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고소·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이 ‘업으로 했는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알선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인지 또는 고소장 접수 → ②피의자·참고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업으로 한 알선으로 판단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거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연락을 주고받은 메신저·오픈채팅방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2. 알선 횟수, 알선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3. 상대의 나이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프로필, 대화 내용 등)을 스스로 먼저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업으로 한 알선인지 여부와 고의 인정 범위를 다투어 형량 구간 자체를 낮추는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자 조건만남 알선 사건은 “나는 직접 성을 산 게 아니다”, “그냥 연결만 해준 것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선 정황으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업으로 한 알선인지 1회성인지,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자녀나 가족이 알선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장에서도 대화 내역과 접촉 경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형사 고소와 이후 대응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알선영업행위 사건에서 알선 혐의로 조사받는 쪽과 피해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리만 잡아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알선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 대가 수수를 성립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는지는 이후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소개해줬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A. 알선자 본인이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오픈채팅방에 알선 정보만 올렸을 뿐 직접 연결은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알선행위와 별도로 처벌 대상이므로, 실제 연결이나 만남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딱 한 번 도와준 것뿐인데도 ‘업으로 한 것’으로 몰릴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실무상 ‘업으로 함’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할 의사가 있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적발된 횟수가 한 번이라도 향후 반복할 의사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연결은 안 해주고 만남 장소만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A. 예. 장소를 업으로 제공한 경우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되고, 업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에 따라 제2항의 장소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구속 수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반복성·영리성이 인정돼 업으로 한 알선으로 판단되거나, 알선 대상이 여러 명이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좋을까요?

A.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업으로 한 알선인지,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초기 진술이 적용 조항과 형량 구간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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