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평구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의자는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①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중요성 ②성범죄 중에 피의자가 만취상태이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의자가 과음을 하여 정신이 없었지만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얘기한 점, 당시 수사단계에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 하며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이 없었다는걸 밝혀낸 점, 피해자 간이 진술 및 진술이 추측에 가깝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피의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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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