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측, 방어 입장에서 원고 측의 주거침입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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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 측, 방어 입장에서 원고 측의 주거침입죄란? 

박성현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6eWsfI81POw&t=113s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측, 방어 입장에서 원고 측의 주거침입죄란?
상간자의 배우자 즉 원고 측의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거침입의 죄입니다.

특정한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공간의 안전에 대하여 타격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남의 상대의 요청에 의해 방문한 경우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에 고민을 할 수 있고 원고 측에서 이를 형사 고소하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1983.2.4. 선고 82노 336 판결에 따라 [형법 제319조 제1항]

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동거자중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 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이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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