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에 접촉했다가 휴대전화나 PC를 압수당하고 아청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몇 개 잠깐 저장만 했지 유포한 것도 아닌데 큰 문제겠나”, “기소유예만 받으면 아무 기록도 안 남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청물 소지죄는 애초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는 순간 징역형이 전제로 검토되고,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잘못 이해한 채 넘어가다가 뒤늦게 다른 불이익을 확인하고 당황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성립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저장 개수가 적거나 일시적으로 열람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초범 여부와 소지 경위, 재발방지 노력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과 그 이후의 법적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물 소지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실제로 제외되는지,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 여부부터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뿐이라, 기소되는 순간 집행유예를 다투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배포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유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순간, 사건은 곧바로 징역형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를 다투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초범이고 소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재판까지 가면 집행유예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판까지 가기 전, 즉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어선으로 여겨집니다. 기소 자체를 막으면 벌금형조차 없는 이 죄목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징역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를 막는 기소유예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첫 갈림길이 됩니다.
2.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일 뿐,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가 “혐의없음”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일 뿐,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고, 수사경력자료로는 남지만 형이 확정된 사람만 등재되는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다음에서 살펴볼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애초에 법원의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아니라 검찰 단계의 불기소처분이라는 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3.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되어, 기소유예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등록 요건 자체가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검찰 단계에서 끝나는 기소유예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벌금형을 포함한다)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청물 소지·시청죄도 포함되므로,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원의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취업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모두 법원의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면 두 불이익 모두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모든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취업제한은 면하더라도,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재기소 가능성 등 남는 부담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사건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죄명과 처분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되며,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전력으로 확인되어 정상참작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 변경이 있으면 재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흔한 일은 아니지만,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나 자료 정리를 소홀히 하면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서 소지 외에 배포·공유 정황까지 함께 발견되면, 사건이 단순 소지죄를 넘어 훨씬 무거운 배포·제공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압수물의 범위와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소유예를 받아내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준비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 소지 경위와 재발방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아청물 소지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입건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 ③검사의 기소유예 또는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는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대부분 ③단계, 즉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실상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지 경위가 우발적 접촉인지 적극적으로 검색·수집한 것인지, 소지 기간과 개수는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리합니다.
확인 즉시 삭제·차단 등 조치를 취했는지, 배포·공유 이력이 없는지를 저장매체 분석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관련 심리치료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다면,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기소유예 가능성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청물 소지 사건은 “설마 이 정도로 처벌까지 이어질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작 조사를 앞두고서야 다급하게 대응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발적으로 한두 번 접하게 된 초범 입장에서는 소지 경위와 즉시 삭제 여부 등 정상참작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소지 기간이 길거나 개수가 많은 경우에도, 배포·공유 정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접촉한 사건부터 소지 규모가 크고 죄질이 무거운 사건까지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와 그 이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결국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방향을 결정할 시점이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물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잠깐 본 것도 소지죄가 되나요?
A. 소지죄는 저장·보관을 전제로 하고, 단순 시청은 별도로 시청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스트리밍이라도 임시파일이나 캐시로 남는 경우 저장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접속 방식과 저장 흔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안 되고, 취업제한도 없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모두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형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기소유예는 두 제도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A.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이후 다른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정상참작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소지 개수와 기간, 삭제·차단 등 재발방지 조치 여부, 배포·공유 정황 유무 등을 함께 참작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Q. 압수된 휴대전화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아청물 저장 매체로 확인되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생활에 필요한 다른 자료가 함께 있는 경우 복구 범위를 조율할 수 있어, 조사 초기에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기소유예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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