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정말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정말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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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정말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이나 또래 사이 폭행·절도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 학생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던데요”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신고나 자료 확보 시점을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형사처벌만 없을 뿐 보호처분, 학교 내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초기 대응을 늦출수록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고, 피해 정도와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보호처분의 종류와 강도를 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실무 흐름 자체가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촉법소년이 실제로 어떤 절차와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만 받지 않을 뿐,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은 같은 말이 아니며, 촉법소년도 소년부의 심리와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여기서 말하는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가 정한 별도의 개념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즉 성인이라면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가리킵니다. 만 10세 미만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상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절차가 전환됩니다. 검찰의 기소·불기소 판단 없이 곧바로 소년부 심리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성인 형사사건과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것일 뿐, 아무 조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2. 보호처분은 훈방이 아니라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격리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열 가지 처분 중에는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 ①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②수강명령 ③사회봉사명령 ④단기 보호관찰 ⑤장기 보호관찰 ⑥아동복지시설 위탁 ⑦병원·요양소 등 위탁 ⑧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⑨단기 소년원 송치 ⑩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어 촉법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는 촉법소년에게도 가능하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는 만 12세 이상이면 촉법소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촉법소년이라도 나이에 따라 처분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만 10~11세는 단기 소년원 송치까지, 만 12~13세는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최장 2년간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닙니다.


3. 학교폭력이라면 형사·보호처분과 별도로 학교 내 조치가 함께 진행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사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형사처벌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열립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에서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이 중 전학이나 특별교육은 나이와 무관하게 초등학생에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이나 일부 보호처분이 제한되더라도,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는 학폭위를 통해 별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소년보호 절차와 별개로 학폭위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보호처분 절차가 늦어지거나 제한되더라도, 학폭위를 통한 분리 조치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있어도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부모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촉법소년 연령대인 만 10~14세 미만은 대체로 이 책임변식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 학생 본인이 아니라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자, 즉 부모가 배상책임의 주된 상대방이 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심신상실 중에 손해를 가한 때와 같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5조).

만약 나이가 있어 가해 학생 본인에게 책임변식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사정이 민사상 배상 범위나 책임 유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보호처분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병원 진단서·치료비 영수증·목격자 진술 등 손해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유리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은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5. 촉법소년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되어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사의 판단 없이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다는 점이 성인·범죄소년 사건과 다른 결정적 차이입니다.

소년법 제4조는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사건 인지·조사 → ②경찰서장의 관할 소년부(수원 지역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③소년부 조사관의 환경조사 및 소년·보호자 심문 → ④심리기일에서의 보호처분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으로 나중에 다시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53조가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소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호처분은 그 자체로 그 사건의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됩니다.

피해자나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도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의 가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고소하고, 진단서·CCTV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2.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별도로 접수해 학폭위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3. 가해 학생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치료비·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촉법소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년부 심리 대응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피해자 보호자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무력감에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절차를 포기하기보다, 보호처분·학폭위·민사배상이라는 세 갈래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촉법소년으로 조사를 받게 된 보호자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이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소년부 심리 결과와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가해 학생 보호자 측 양쪽을 모두 대리해 본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소년부 심리 결과와 이후 민사 절차의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기 전에, 어떤 절차와 조치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은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A.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소년법 제4조가 정한 기준이며, 만 10세 미만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상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상이면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까지, 만 10~11세는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인데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전학 등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촉법소년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전학·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나이와 관계없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가해 학생 본인이 아니라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연령대는 대체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부족하다고 보아,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전과기록이 남나요?

A.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수사·재판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자료로 남아 이후 같은 소년이 다시 사건화될 경우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 연령이 곧 낮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A.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관련 법이 개정·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Q.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신고 단계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학폭위·민사 절차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이후 결과와 회수 가능한 배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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