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익 은닉에 관여한 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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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익 은닉에 관여한 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권준상 변호사

1. 재산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중에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범행수익을 은닉한 다음 출소 후의 사용까지 도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몇 단계의 거래 외관을 거쳐 나름대로는 범행수익의 은닉과 관계 없는 거래인 것처럼 알리바이를 준비해두는 경우도 있으나,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 반대되는 증거의 수집이 충분히 가능한 조잡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2. 의뢰인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법조인의 시각이란 승소가능한 법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 상담과정에서 몇 가지 법리를 설명드리면, 해당되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따로 의견을 드리지 않아도 의뢰인분들 스스로 더 빨리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3. 범행수익 은닉에 관여한 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사안마다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 여러 법리가 있겠지만, 이 포스트에서는 실제 해결사례에서 적용했던 법리만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구체적인 사건은 해결사례 포스트 중 제목 "범행수익 은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낸 사례"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4. 관련법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2181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44969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보존 등에 협력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31137 판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31691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13900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9970365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2414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66066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등).


5.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법리를 찾는 것은 유리한 전장을 찾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실제 재판이 시작되면, 거의 모든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대방과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서 주장과 증거가 대립되게 되므로, 유리한 법리를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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