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7. 8. 선고 2026구단5114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에 대한 판례분석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18년이 지난 2025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경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생업에 운전이 필수적이라며 취소처분에 불복했습니다.
2. 쟁점
핵심은 1.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횟수에 포함하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지, 2. 생계 곤란이나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이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내용 분석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전력도 포함됩니다. 특히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에 해당하면 면허취소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입니다.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사고가 없고 수치가 비교적 낮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취소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청장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이라도 2001년 6월 30일 이후라면 재범 면허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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