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을 받거나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덜컥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이 녹녹치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공급계약서는 시공사, 시행사, 자금관리대리사무신탁사 등이 당사자로 모두 기재되어 있어 계약해제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할지, 계약해제가 가능은 한건지, 기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등등 수많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시행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계약금(=분양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사는 수분양자(구매자)가 납입한 계약금을 신탁사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분양자(구매자)가 개인적으로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 시행사는 쉽게 돈을 반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증명의 기재 내용에 시행사 및 신탁사가 납득할 만한 계약해제의 사유 또는 계약 취소의 사유가 적혀져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한 청약 내지 공급계약의 체결의 경우 방문판매법의 제 규정을 지켰는지, 부동산의 설명에 있어 중대한 착오를 유발시켰는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방문판매법 규정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 시행사에서는 의뢰인에게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알고 있던 기존의 의뢰인이셨던 터에 시간 낭비 없이 사건을 의뢰받을 수 있었던 저는 방문판매법 규정을 적시하여 계약 해제와 기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일주일정도 흘렀을 무렵 시행사에서 전체 환불의사를 밝혀왔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소송을 하지 않고 의뢰인은 계약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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