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링크 공유, 어디부터 처벌되나
누누티비 링크 공유, 어디부터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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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링크 공유, 어디부터 처벌되나 

전우석 변호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링크를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단체 대화방에 넘긴 뒤 연락을 받고 찾아오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도 아니고 영상을 올린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물음이 공통적입니다. 링크 공유는 처벌 범위의 안쪽과 바깥쪽에 걸쳐 있어서,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기준은 링크의 성격을 정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링크는 웹페이지나 저작물의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고, 클릭으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더라도 그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서버에 올려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측이지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링크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같은 판결이 그다음을 함께 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번 건네준 링크와, 공간을 만들어 계속 쌓아 올린 링크는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영리성과 계속성을 뒷받침한 사정은 구체적입니다.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열어 계속 운영한 점, 영상 링크를 수백 건 단위로 올린 점, 영화와 드라마, 예능처럼 유형별로 나누어 게시하고 검색 기능까지 제공한 점, 접속 차단에 대비해 우회 경로를 안내한 점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광고 수익 상당액이 추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시행된 개정법이 겹칩니다.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그리고 그러한 연결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도록 정했습니다(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조항이 모두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사건의 결론이 갈립니다. 배너 광고를 붙이고 방문자를 모으는 링크 모음 사이트나 제휴 수익이 걸린 대화방을 운영한 경우는 정면으로 겹칩니다. 반면 지인 몇 명이 있는 대화방에 아무 대가 없이 주소를 한 번 옮긴 정도라면 영리 목적과 계속성이라는 요건에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대가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광고 수익이나 회원 유치로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였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보기만 한 사람은 층위가 다릅니다. 링크를 거는 행위조차 전송이 아니라고 본 이상 시청하는 쪽이 전송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한 이용자를 복제로 문제 삼는 사건은 실무에서 사실상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도 링크를 게재한 행위를 전송권의 직접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 다만 저작권자가 링크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자체는 실제로 있었으므로, 형사 처분과 별개로 금전 청구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내가 올린 게시물의 개수와 기간, 그 공간에 광고나 수익 구조가 있었는지,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방조와 침해 의제 어느 쪽으로 가든 영리성과 계속성에서 사건의 무게가 정해지므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잡아 두는 일이 조사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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