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하려합니다.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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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사기꾼은 저에게 물건을 공급해 주는 거래처입니다. A라 하겠습니다. 21년 12월 14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주 동안 A에게 매일 물품비용을 입금했으며 총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2주간 온갖 핑계를 대며 배송이 안되는 이유를 대며 공급을 미뤘습니다. 12월 28일에 여러번 전화하여 물어보니 물건이 없는데 거래 욕심이 나서 거짓말했다 인정했습니다. 2주간 입금 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1월 12일 환불 요청 1월 14일 거래처 돈을 늦게 줘 입금이 어렵다며.17일 오후6시까지 입금약속 1월 17일 거래처가 2곳인데, 한 곳은 학교이며 방학이라 시스템이 늦다 다른 한 곳은 돈을 줄 것도 받을 것도 있어 입금 재촉하기 곤란하다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 부탁 1월 21일 A가 대금 지급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1월 25일까지 입금할 것이고 어길 시 이자를 부담하겠단 내용) 1월 26일 자신이 새로 일할 회사 관계자 와와 카톡 내용을 첨부하며(그 회사는 다단계입니다) 2월 7일 계약서 작성 후 2월 10일에 2,000만 원을 입금 받는다는 내용 2월 11일 현재까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랑 똑같은 상황의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사기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분은 피해 금액 2,000만 원입니다. 사기꾼은 다단계에서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피해자분과 함께 형사고소 진행하려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Q. 사기죄 성립이 되어 처벌 가능한지 Q.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1. 이 케이스에 대해 자신이 있으시고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2.2명이 함께 고소할 거라 수임료가 따로 드는데 싸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희망하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선임과 관련 없이 사기죄 성립에 대한 의견과 사건 해결에 대한 조언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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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은 1천만 원, 유사 피해를 당하신 분은 2천만 원의 피해를 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상담자분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부터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이는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유사 피해를 당하신분도 내용이 유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통화의 녹음파일이 있다면 매우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 측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만큼 혐의입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총합 3천만 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 받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해도 곧바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특히나 이런 사기사건의 경우 사기 피의자들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전혀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수사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한 명의 가해자로부터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임료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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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보고 싶은 건 Q. 사기죄 성립이 되어 처벌 가능한지 --처벌 가능합니다. 1. 비슷한 사건 많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2.저렴한 금액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민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피해자가 2명이더라도 1명의 가격에 진행 가능합니다.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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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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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의뢰인님에게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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