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형사절차를 통한 배상명령신청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부당이득이란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요하신 시간이나 정신적인 고통 등은 질문자님의 손해에는 해당하지만, 상대방(수익자)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닌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해야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있어 실무상 위자료 인정에는 다소 보수적인 편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나 그 금액에 대하여는 기망 경위나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