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개인 파일을 정리하다가, 혹은 회사와 감정이 상한 채로 컴퓨터의 자료를 통째로 지우고 나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내가 만든 자료다", "어차피 내 계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회사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기록을 지우는 순간 형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으로 영업비밀을 훼손·멸실시키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자료를 빼돌리지 않고 그저 지우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시 자료 삭제가 전자기록손괴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영업비밀 훼손죄 중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 경계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퇴사자의 자료 삭제, 어떤 범죄가 문제되나
퇴사 시 자료 삭제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하나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여러 개이고,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삭제된 자료가 단순히 회사 소유의 전자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삭제로 후임자나 팀 업무가 실제로 마비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운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삭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면 2024년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8 위반, 즉 영업비밀 훼손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 죄명은 보호법익과 성립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재물손괴죄는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는 대신 형량이 가볍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위험이라는 결과적 요소를 요구하며, 영업비밀 훼손죄는 대상과 목적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대신 형량이 가장 무겁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죄가 하나의 삭제 행위에서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어느 죄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각 죄의 요건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삭제 행위라도 대상 자료의 성격과 삭제의 목적에 따라 재물손괴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영업비밀 훼손죄 중 하나만 성립할 수도, 여럿이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 전자기록도 '손괴'의 대상이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라는 표현인데, 이는 그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소유·관리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서버나 업무용 PC, 회사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자료라면 직원 본인이 밤새워 만든 보고서라 하더라도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고, 이를 지우면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죄가 요구하는 행위는 완전 삭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판례상 전자기록에 수록된 데이터를 지우거나 내용의 일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파일을 찾을 수 없게 이름을 바꾸거나 암호를 걸어 열람을 막는 것도 같은 법리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나 실제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만큼 성립 문턱이 낮은 대신, 세 죄명 중 형량은 가장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료 삭제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검토되는 기본 죄명이자, 다른 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도 최후의 보루처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삭제·휴지통 비우기 — 복구 곤란한 방식으로 파일을 지우는 행위.
드라이브 포맷 — 저장매체 전체를 초기화해 자료 전체를 없애는 행위.
암호화 잠금·비밀번호 변경 — 파일 자체는 남아 있어도 회사가 열람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파일명·경로 무작위 변경 — 자료를 찾지 못하게 해 사실상 효용을 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8·제18조제3항 — 영업비밀 훼손죄, 형이 왜 더 무거운가
2024년 2월 20일 개정되어 같은 해 8월 21일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8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제18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빼돌리지 않고 훼손·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그동안 없었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퇴사자가 반출은 하지 않은 채 원본만 지우고 나가는 사례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운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영업비밀, 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에 해당해야 합니다. 2019년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 같은 표현은 삭제되어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접근권한 제한이나 대외비 표시 같은 최소한의 관리 흔적조차 없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선 훼손이어야 합니다. 재직 중 정당하게 접근·보유하던 자료라도 퇴사 후 반환·삭제 요구를 어기고 지우거나, 이미 접근권한이 회수된 상태에서 지웠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라, 단순 실수나 통상적 파일 정리 과정에서 벌어진 삭제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비밀 훼손죄는 대상·권한·목적 세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만큼 문턱은 높지만, 인정되면 재물손괴죄보다 훨씬 무거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형법 제314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 자료 삭제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제1항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죄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해 업무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생긴 이상 실제로 업무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죄보다 무거운 형량과 함께 상대적으로 넓은 성립 범위를 갖습니다.
대법원도 퇴사 시 자료 삭제를 업무방해 문제로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은 회사 임원들이 지분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함께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 전 석 달간 업무자료를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채 각자 사용하던 노트북 드라이브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손괴 자체보다 백업 없는 삭제와 인수인계 거부라는 정황이 결합해 위력으로 평가된 경우로, 같은 자료 삭제 행위라도 검찰이 어떤 조항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각각 기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무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후임자가 인수받을 자료가 통째로 사라져 담당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 거래처 연락처와 계약 조건이 함께 지워져 영업 공백이 생기는 경우, 진행 중이던 개발 소스나 설계 파일이 삭제돼 프로젝트 일정 자체가 미뤄지는 경우 등입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권한, 목적, 통상적 관행의 구분
세 죄명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나아가 죄가 성립하는지 자체를 가르는 것은 결국 몇 가지 사실관계입니다. 삭제된 자료가 회사 소유·관리 자료인지 아니면 순수한 개인 신상정보인지가 출발점이고, 삭제 당시 접근권한이 정상적으로 살아있었는지, 이미 퇴사 절차가 진행되어 권한이 제한된 상태였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회사가 정한 반납·정리 절차를 따른 통상적인 삭제였는지, 아니면 그 절차를 벗어나 몰래 이루어진 삭제였는지도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여기에 더해 삭제의 목적과 규모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직할 경쟁사를 위해 자료를 확보한 뒤 흔적을 지우려는 목적이었는지, 단순히 개인 계정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영업비밀 훼손죄 성립 여부가 갈리고, 선택적으로 일부 파일만 지웠는지 아니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드라이브 전체를 포맷했는지는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정도를 가늠하는 요소가 됩니다.
대상 자료 — 회사 소유·관리 자료인지, 순수 개인정보인지 구분.
접근권한 — 삭제 당시 정상적인 재직자 권한이었는지, 이미 제한·회수된 상태였는지.
절차 준수 — 회사가 정한 반납·인수인계 절차를 따랐는지, 임의로 이루어졌는지.
목적과 규모 — 경쟁 이용 목적인지 단순 정리인지, 일부 삭제인지 전체 포맷인지.
회사 소유 자료인지, 접근권한이 살아 있었는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는지 —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달라진다.
구체적 사례로 보는 처벌 범위 — 어디까지가 죄가 되고 어디까지는 아닌가
이직을 앞두고 거래처 목록이나 설계도면, 원가 산정 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외장하드로 옮긴 뒤 회사 PC에서 원본을 지운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반출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별도의 유출·사용 행위로 문제되는 것과 별개로, 원본을 지운 행위는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훼손으로 평가되어 영업비밀 훼손죄가 함께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반출죄와 훼손죄가 함께 문제되면서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반대로 원한이나 보복성으로 인수인계 없이 회사 서버의 공유 폴더를 통째로 지우고 백업도 남기지 않은 채 퇴사한 경우라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후임자 업무가 실제로 지장을 받았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반면 순수하게 개인 사진이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 이력서 파일만 골라 지운 경우는 회사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자료와 뒤섞여 저장되어 있었다면 어디까지가 순수 개인정보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례를 가르는 것은 결국 삭제한 자료의 성격과 그 삭제로 회사가 실제로 입은 불이익의 크기이며, 같은 '삭제'라는 행위라도 그 무게는 이렇게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 유의점 — 여러 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와 대응
하나의 삭제 행위가 재물손괴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영업비밀 훼손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이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함께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결국 세 죄 중 형량이 가장 큰 영업비밀 훼손죄의 법정형이 사건 전체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나의 조항만 검토하고 안심할 사안이 아닌 이유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삭제 정황이 확인되면 서버·PC의 접속 로그와 삭제 이력을 최대한 빨리 보전하고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통해 삭제 시점과 접근권한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사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퇴사 전 개인 자료와 회사 자료를 미리 구분해 정리하고, 회사 자료의 삭제나 반출은 반드시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직할 곳이 경쟁사라면 자료 취급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삭제 전 자료 목록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개인정보 삭제였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면서 제가 만든 자료인데 지운 것도 처벌되나요?
A. 본인이 작성한 자료라도 회사 소유의 서버나 업무용 PC에 저장돼 있었다면 형법상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자료를 누가 관리·지배하고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Q. 개인 사진이나 메신저 대화만 지우고 퇴사해도 문제가 되나요?
A. 순수하게 사적인 정보만 삭제한 경우는 회사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자료와 뒤섞여 있었다면 어디까지가 개인 정보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 훼손죄와 전자기록손괴죄 중 더 무거운 처벌은 무엇인가요?
A. 영업비밀 훼손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전자기록손괴죄보다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다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성립 요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Q. 회사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지 못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재물손괴죄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자료의 효용을 해하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 성립하므로, 복구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 규모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백업 없이 자료를 삭제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 정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업무 종료 절차를 지켰다면 이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Q. 퇴사 전 회사 자료를 안전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정해진 반납·인수인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정보만 별도로 구분해 삭제할 때도 그 범위를 사전에 회사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삭제 전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퇴사하며 자료를 지우는 행위는 하나의 죄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그리고 2024년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훼손죄까지 겹쳐 적용될 수 있고, 어떤 죄가 성립하느냐는 자료의 성격과 접근권한, 그리고 삭제의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내가 만든 자료니까 지워도 된다'는 생각은 회사가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흥 시화·정왕이나 이천 부발처럼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에서는 이직 과정에서 이런 자료 삭제 분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삭제 전 무엇이 회사 자료이고 무엇이 개인 자료인지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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