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취득죄, 넘겨받은 경쟁사가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영업비밀 취득죄, 넘겨받은 경쟁사가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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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취득죄, 넘겨받은 경쟁사가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퇴사한 직원이 넘긴 설계도면이나 고객리스트를 그대로 받아 서버에 올려두기만 했을 뿐, 실제로 제품 개발이나 영업에 쓴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는 경쟁사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와 '취득'하는 행위를 처음부터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넘겨받는 순간 그 자체로 하나의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실제로 사용까지 나아가면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취득만으로도 처벌되는지, 그 법적 근거와 실제 판례, 그리고 경쟁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취득'만으로도 이미 성립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하는데, 그중 나목은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취득하는 행위'와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둘 중 하나만 해도 이미 침해행위 하나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직한 직원이 전 직장의 설계도면을 넘기고, 경쟁사가 그 도면이 부정하게 반출된 것임을 알면서도(또는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받아 보관하는 순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아직 안 썼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 문언이 취득과 사용을 나란히, 그러면서도 별개의 행위로 열거한 이유는 영업비밀이 경쟁사 내부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보유자의 이익이 이미 위협받기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취득은 침해의 '완성된 결과'이지 '사용을 향한 예비단계'가 아닙니다. 뒤에서 살펴볼 형사처벌 조항 역시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취득 단계에서 이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부정취득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와 나란히 별개의 침해행위로 규정한다.

형사처벌 구조 — 취득·사용·누설은 각각 독립된 범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저지른 경우는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 밖의 국내 사건은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각 상한을 넘으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벌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벌금액이 법정 상한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조가 취득만으로 처벌되는 이유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은 반도체 장비 제조사의 설계도면을 무단 반출해 중국 업체에 넘긴 사건에서,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아직 그 정보를 모르는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넘겨준 경우, 넘겨준 자와 넘겨받은 자가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는지와 관계없이 넘겨준 쪽에는 누설로 인한 위반죄가, 넘겨받은 쪽에는 취득으로 인한 위반죄가 각각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넘겨받은 쪽이 사용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취득죄 자체는 그 시점에 이미 완성된다는 취지로, 사용까지 나아갔는지는 취득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별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도11906 판결 — 넘겨받은 상대방이 사용을 공모했는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왜 사용하지 않았어도 처벌하나 —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하는 이유

법이 취득 단계부터 처벌 대상으로 삼는 데는 실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가치는 '비밀로 유지된다'는 사실 자체에서 나오는데, 경쟁사가 그 내용을 알게 된 순간 이미 비밀성이라는 핵심 가치는 흔들립니다. 경쟁사 내부의 누군가가 도면이나 소스코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실제 제품에 반영됐는지와 무관하게 보유자의 경쟁상 지위를 잠식하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일단 자료가 경쟁사 서버나 담당자의 손에 들어가면 언제 어떤 형태로 참고·활용되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용 여부를 입증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가 더 뚜렷해집니다. 실제 사용 사실은 대개 경쟁사 내부의 연구개발·설계 자료에 남아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가 외부에서 이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면, 사용 사실을 개별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자료가 부정하게 넘어간 사실과 상대방의 인식(또는 중과실)만 증명하면 되므로 보호의 실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국 취득죄는 사용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발생한 침해를 처벌 대상으로 포착하기 위한 장치이자, 사용으로 나아가기 전에 유통 자체를 차단하려는 예방적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영업비밀의 가치는 비밀성 자체에서 나오므로, 경쟁사가 내용을 알게 된 순간 이미 경쟁상 지위가 흔들린다 — 취득죄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이유다.

'몰랐다'는 항변 —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요건의 실제 기준

취득죄가 성립하려면 그 영업비밀에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몰랐다'는 항변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부정취득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런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실무에서 중과실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정황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경력직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가 전 직장의 구체적인 설계 수치나 고객 명단을 스스로 언급하는 경우, 입사 직후 짧은 기간에 유사한 도면이나 소스코드가 회사 내부 서버에 대량으로 올라오는 경우, 지원자가 전직금지약정이나 영업비밀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고도 별다른 확인 없이 관련 업무에 바로 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정황이 겹칠수록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입사 전 별도의 자료 반입 여부 점검과 서약을 거쳤다면 중과실을 다투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지원자가 면접·업무 협의 중 전 직장 구체 자료(도면·소스코드·고객리스트)를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 입사 직후 단기간에 유사 자료가 회사 내부 시스템에 대량으로 등록되는 경우

  • 지원자의 전직금지약정·비밀유지서약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업무에 그대로 투입하는 경우

  • 동종 경쟁사의 개발 기간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뚜렷하게 짧게 단축된 경우

중대한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부정취득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며,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항변이 되지 않는다.

법인도 함께 처벌된다 — 양벌규정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쪽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경우, 처벌은 실제로 자료를 주고받은 직원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벌규정으로, 법인에 대한 벌금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벌금 상한의 3배 이하까지 정해질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법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는 결국 회사가 평소 갖춰 둔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판가름됩니다. 경력직 채용 시 전 직장 자료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영업비밀로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됐을 때 즉시 격리·삭제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 신고체계, 정기적인 준법교육을 갖추고 실제로 운영해 왔다는 기록이 있다면 면책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체계가 전혀 없었다면 법인 스스로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개인 행위자와 별도로 벌금형(개인 벌금 상한의 3배 이하)을 받을 수 있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증명해야만 면책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어지는 민사책임 — 사용 여부와 무관한 금지·손해배상

취득만으로도 문제되는 것은 형사처벌만이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행위를 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설비의 제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침해행위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취득 행위 자체가 포함되므로, 경쟁사가 아직 그 자료를 실제 제품 개발에 쓰지 않았더라도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본안소송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실제 제품 매출로 이어진 사용 행위가 없더라도,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보유자의 시장 지위나 협상력이 약화됐다면 그 손해를 산정해 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각각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두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10조 금지청구권과 제11조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작동하며, 사용에 나아가지 않은 취득 단계에서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만으로 문제되는 실무 상황들

실제 분쟁에서 '취득죄'가 문제되는 장면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경력직 채용 과정입니다. 이직자가 전 직장의 설계도면이나 소스코드, 고객 리스트를 개인 이메일이나 외장 저장매체로 옮겨와 새 회사의 서버에 그대로 올려두는 경우로, 신규 개발에 실제로 반영되기 전이라도 그 시점에 이미 취득죄가 완성됩니다. 기업 간 기술제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실사(듀 딜리전스)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 회사의 기술자료를 실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통째로 넘겨받아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경우, 그 실사가 무산되거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자료를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취득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셈이 됩니다.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함정이 있습니다. 공동개발이나 하도급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설계도면을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사내 서버에 남겨 두는 경우, 계약 종료와 동시에 그 보유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받았던 자료를 계속 갖고 있는 것뿐"이라는 인식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쉽습니다.

  • 이직자가 전 직장 자료를 새 회사 서버·업무용 계정에 옮겨 저장하는 경우

  • M&A·기술제휴 실사 과정에서 필요 범위를 넘어 자료를 통째로 넘겨받아 보관하는 경우

  • 협력업체·하도급 관계 종료 후에도 설계자료를 반환·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사·협력 과정에서 받은 자료를 필요 범위를 넘어 보관하거나, 반환·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쟁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

경쟁사 입장에서 취득죄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은 결국 '유입 단계'를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 시 전 직장 자료 반입 금지 서약서를 받고, 입사 직후 업무용 저장매체와 계정에 외부 자료가 반입됐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협력업체나 실사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도 그 자료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지, 계약이나 실사가 끝난 뒤 반환·폐기 시점과 방법을 사전에 정해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부정하게 반출된 자료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즉시 해당 자료를 격리하고 삭제·반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취득 시점에 성립한 범죄 자체를 소급해서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기에 자료를 반환·폐기하고 사용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손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아 배상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보고·조치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갖춰 두는 것이, 양벌규정상 법인의 면책 여부를 다툴 때도 핵심 근거가 됩니다.

  • 경력직 채용 시 전 직장 자료 반입 금지 서약과 업무용 계정·저장매체 점검

  • 협력업체·실사 자료의 반환·폐기 시점과 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

  • 부정 반출 정황 발견 시 즉시 격리·삭제하고 내부 보고체계 가동

  • 정기적인 영업비밀 준법교육과 점검 기록을 남겨 두는 것

취득 시점의 범죄 성립 자체는 사후 조치로 소급 소멸하지 않지만, 조기 반환·삭제와 신고체계는 양형과 민사 확산 방지, 법인 면책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비밀을 넘겨받기만 하고 실제로 쓰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예. 부정경쟁방지법은 취득 행위와 사용·공개 행위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취득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넘겨받은 것만으로도 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까지 나아가면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취득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Q.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정취득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과실로 취급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지원자의 자료 제시 정황이나 개발기간 단축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Q. 회사가 지시하지 않았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아온 경우 회사도 처벌되나요?

A.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넘겨받은 자료를 바로 삭제하면 문제없나요?

A. 취득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사후 삭제만으로 소급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 삭제·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고 손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지나요?

A. 예. 영업비밀 보유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침해행위의 금지·예방과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에 나아가지 않은 취득 단계에서도 이러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Q. 취득한 자료로 아직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면 안전한가요?

A.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용에 나아가지 않았어도 취득죄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며, 이후 실제 사용까지 나아가면 취득죄와 별도로 사용죄가 추가로 성립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경쟁사가 "아직 쓰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취득과 사용을 처음부터 별개의 범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이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넘겨받는 순간 이미 하나의 범죄가 완성되고, '몰랐다'는 주장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행위자 개인은 물론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도 미치고, 민사상 금지청구·손해배상 역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취득 시점부터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력직 채용이나 협력업체와의 자료 교환 과정에서 반입 경위를 점검하고, 문제 소지가 드러나면 즉시 격리·반환·삭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흥 시화·정왕 산업단지처럼 협력업체와 기술 인력의 이동이 잦은 산업 밀집 지역에서는 이런 유입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니, 관련 정황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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