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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교재와 평가지를 만드는 부서가 있는 초등전문학원(법인)에서 비밀유지서약서에 싸인하였고(약관설명등은 없었고 구체적인 금액명시 없음) 그만두면서 교재를 복사하여 스프링제본된 교사용교재(정식교재아님)와 평가지파일(usb에 담아 썼음)을 삭제반환하지않고 갖고 나와(그만둘때 삭제반환 언급 전혀없음) 6개월후 작은 개인학원을 열면서 인터넷까페와 개인블로그등에 홍보자료로 노출(교재 14페이지 평가지 8장정도)/한달간 무료수업기간에 일부 복사하여 사용/업무상배임과 저작권법 일부 위반으로 벌금 500만(법원결정아직임) 민사소송 (가합)3500만(상황봐서 늘려간다고함) / 합의안해준다고함/ 벌금액과 손해배상액은 상관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형사소송내용이 민사에 그대로 넘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갈피를 못잡겠음 형사를 정식재판으로 다퉈도 절대 무죄는 받을 수도 없고 소용이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민사소송 답변서는 1차 내놓은 상황이고 변호사를 쓰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