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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학원강사로 근무시 비밀유지서약서에 싸인, 6개월 근무후 스프링제본된 교사용 교재와 평가지파일(usb) 삭제안하고 나옴. 폐기처분등 지시없었음 그학원은 자체교재가 있음 내용은 시중교재와 흡사함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쯤후 작은 1인 학원을 개업함 동네 인터넷까페와 개인블로그, 맘까페등에 초등 5~6학년 교재 복사본 일부와 평가지등 일부를 자체교재로 소개해서 노출. 그학원측에서 전화받고 모두 삭제함. 수업에는 시중교재사용. 그후에 형사고소당하고 검찰에서 업무상배임과 저작권법 일부 위반으로 구약식처분(법원결정아직임) 민사소송소장 11월 22일 받음 손해배상액 3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