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이유
친권자가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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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권자가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어 부모가 수감되더라도, 그 사람이 자녀에 대해 가진 친권 자체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친권을 실제로 없애려면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를 누가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이후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왜, 어떤 근거로 친권상실을 청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선택지들이 오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자녀를 성범죄로 가해한 친권자 — 형사처벌과 친권은 별개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포괄적인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박탈하려면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실형 선고 사실 하나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 지위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수감되어 있어도,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그 부모가 자녀의 친권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별개성이 실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가해 부모가 수감 중이어도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녀 명의의 통장 개설, 여권 발급, 의료 동의, 학교 관련 서류 처리 등에서 그 부모의 동의나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비가해 친권자(다른 한쪽 부모)나 보호자가 이런 실무적 장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친권상실 절차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이 절차를 직접 챙기도록 별도의 의무를 지워두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를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도, 친권 자체는 가정법원의 별도 심판이 있어야만 상실된다 — 형사판결과 친권상실은 별개의 절차다.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는 근거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이 지점에서 개입하는 조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또는 민법 제940조에 따른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검사의 재량이 아니라, 가해자가 친권자·후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문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는데, 이 예외의 실제 의미는 뒤에서 별도로 짚겠습니다.

이 의무가 실효성을 갖도록, 법은 검사가 청구를 미루거나 누락하는 상황에 대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검사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그 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한 사람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견제 구조를 마련해 둔 셈입니다.

  • 청구 대상 —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 선고 또는 제940조 후견인 변경 결정

  • 청구 주체 — 원칙적으로 해당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 보완 장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청구 요청 → 30일 내 통보 → 이의 시 직접 청구

  • 예외 — "친권상실·후견인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하지 않을 수 있음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친권상실의 일반 요건과 보충성 원칙 — 민법 제924조·제92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이 검사에게 청구 의무를 지운다 해도, 실제로 친권을 상실시킬지는 결국 민법이 정한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자체로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친 사례로 다뤄집니다.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성범죄 사건에서는 앞서 본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검사가 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했다고 곧바로 친권상실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25조의2는 친권상실 선고가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보충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권상실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를 가장 근본적으로 단절시키는 조치이므로, 더 경한 수단으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을 우선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친권상실을 구했더라도, 심리 결과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그보다 가벼운 처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보충성 원칙 때문에,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친권상실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실까지 가지 않는 경우 — 친권의 일시정지와 일부 제한

민법은 친권상실 외에도 두 단계의 경한 처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입니다. 일시 정지는 기간을 정해 친권 행사 자체를 멈추게 하는 조치로,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미성년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기가 짧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영구적인 상실보다 이 일시 정지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입니다. 이는 친권 전체를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 대신, 거소 지정,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선고하므로, 신상에 관한 결정권만 제한하고 재산관리권은 그대로 남겨두는 식의 세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인 친권자가 피해아동의 생활 전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재산 관리처럼 상대적으로 무관한 영역까지 박탈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이런 일부 제한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한 처분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상실 청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 친권 일시 정지 — 최대 2년, 1회에 한해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최대 4년)

  • 친권 일부 제한 — 거소지정·징계·신상결정 등 특정 사항만 제한, 나머지 권한은 유지

  • 재산관리권·대리권만의 상실 선고(민법 제925조)도 별도로 가능

  • 어느 처분이든 자녀의 복리 보호에 부족하면 상위 단계인 친권상실로 재청구 가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 예외의 실제 의미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검사의 청구 의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청구를 생략할 수 있는 재량이 아니라, 앞서 본 민법 제925조의2의 보충성 원칙과 맞물려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른 수단으로 자녀의 복리가 이미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비가해 친권자가 이미 사실상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가해 친권자와의 접촉이나 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면, 친권상실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자녀 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검사의 판단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관련 기관이 검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검사 한 사람의 결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관의 견제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가정법원이 심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친권상실이 확정되면 — 남은 아동은 누가 돌보는가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이 확정된 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자녀를 앞으로 누가 돌보느냐입니다. 부모 중 다른 한쪽이 살아 있고 친권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가 단독 친권자가 되어 양육을 이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가해 친권자가 없거나 그 역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민법 제927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이는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 제한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가 더해집니다. 이 조항은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을 선고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아동복지시설·상담소 등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을 박탈하는 데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후 아동이 실제로 어디서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지낼 것인지까지 법원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후견인 선임이나 보호조치가 늦어지면 그 공백 기간 동안 아동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동시 처리 구조는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안전망 — 아동복지법 제18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친권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동복지법 제18조입니다. 이 조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나 처분 결과와 별개로 작동하는 조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근거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어 수사 단계에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가, 불기소·기소유예로 형사절차가 일찍 끝났거나 애초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친권 문제만 다뤄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동복지법 제18조가 각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검사는 공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진단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보고서 등 수사기록을 가정법원에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해 친권상실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가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절차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기보다 자료를 공유하며 병행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가 성범죄 수사와 연동된 근거라면, 아동복지법 제18조는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별도의 안전망이다 — 형사처분 결과가 친권상실 가능 여부를 전부 결정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친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형사판결과 친권상실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실형이 확정되어도 가정법원의 별도 심판이 없으면 친권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별도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Q.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검사는 30일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이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친권상실이 아니라 일시정지나 일부 제한에 그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민법상 보충성 원칙에 따라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으로도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면, 법원은 친권상실 대신 그보다 경한 처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 일시 정지는 최대 2년이고, 1회에 한해 2년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Q. 친권상실이 확정되면 아이는 누가 키우게 되나요?

A. 다른 한쪽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가 단독 친권자가 되어 양육을 이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해아동을 친족이나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보호조치까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검사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친권상실 청구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는 형사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 중대한 사유가 확인되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가 친권상실 가능 여부를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친권상실 심판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야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청구 의무를 지우고 있어, 형사재판 확정 전 수사 단계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록과 진단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보고서 등이 가정법원 심리의 소명자료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자녀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형사처벌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되어도 친권 자체는 가정법원의 별도 심판이 있어야만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이를 검사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 의무로 정해 두었고, 민법은 친권상실 외에도 일시 정지·일부 제한이라는 단계적 처분과 보충성 원칙을 함께 두어 사안의 경중에 맞는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를 미루거나 판단을 그르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 형사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아동복지법의 안전망까지 갖춰져 있는 만큼, 피해아동의 보호자나 관련 기관이라면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친권 문제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상실은 가정법원의 관할 사건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이라면 수원가정법원의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 형사 고소·수사 단계부터 가정법원 청구 시점까지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아동을 조속히 안전한 환경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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