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무단 사용,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이 함께 성립한다
법인인감 무단 사용,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이 함께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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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무단 사용,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이 함께 성립한다 

강대현 변호사

회사 인감을 맡아 실무를 처리하던 직원이나 임원이 대표의 승낙 없이 그 인감을 찍어 계약서·차용증·보증서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 인감은 원래 내가 관리하던 것"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순간, 문서 자체의 진정성을 해친 죄와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죄가 별개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두 죄가 왜 동시에 성립하는지, 인감 사용에 대한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실제 형사 절차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이 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법인인감을 맡아 관리했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서 인감을 보관·날인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이라도, 그 인감으로 어떤 문서든 만들어도 되는 권한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인감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대개 정해진 업무 범위 안에서의 날인, 예컨대 정기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통상적인 거래처 계약서 처리처럼 반복되는 업무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인감도장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까지 위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인감을 맡긴 이유와 맡긴 사람의 의사, 종전의 업무 처리 관행을 함께 살펴 위임의 실제 범위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범위가 서면으로 명확히 그어져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필요할 때 알아서 처리하라"는 정도의 구두 지시만 받은 채 인감을 맡아 온 경우가 많고, 그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감이 쓰이면 나중에 "그런 문서 작성까지 허락한 적 없다"는 다툼으로 번집니다.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인감 사용은 단순한 사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글에서 다루려는 핵심입니다.

위임범위를 벗어난 문서 작성이 사문서위조가 되는 이유

문서의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문서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형법 제234조에 따라 위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명의자인 대표이사나 회사로부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낙이나 위임을 받아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승낙의 범위를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그 범위 안에서 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개개의 문서 작성마다 별도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포괄적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 즉 위임받은 적 없는 사항까지 담아 문서를 작성하면 이는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예컨대 거래처와의 통상적 계약서 날인 권한만 있던 직원이 그 인감으로 회사 명의의 연대보증서나 차용증을 만들었다면, 위임받은 업무의 성격 자체를 벗어난 문서여서 위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행위가 업무상배임까지 함께 성립하는 구조

형법 제356조가 정한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 인감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임원은 그 자체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나 회사 명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배임의 주체 요건도 함께 충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것을 재산의 총체적 가치가 감소한 경우로 넓게 보고 있어, 위조된 보증서 하나로 회사가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태 자체만으로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감을 이용해 위임범위 밖의 문서를 만드는 행위 하나가, 문서의 진정성을 해치는 측면에서는 사문서위조로, 회사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측면에서는 업무상배임으로 각각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두 죄가 한꺼번에 성립할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사문서위조·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보호하는 이익이 다릅니다. 앞의 죄는 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뒤의 죄는 본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삼습니다.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두 죄가 동시에 문제 되더라도 하나로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죄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벌 방식은 행위가 몇 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명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하나의 행위이면서 그 자체로 사문서위조·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형법 제40조가 정한 상상적 경합으로 취급되어 가장 무거운 죄인 업무상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그 문서를 이용해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시간과 태양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보아 제38조에 따라 형을 가중해 처단합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든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량이 단일 범죄보다 무거워진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사문서위조·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로 평가되며,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된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 어디까지가 위임이고 어디부터가 일탈인가

실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장기 출장이나 해외 체류 중일 때 결재를 대행하던 임직원이 그 공백을 이용해 대표 명의 서류를 만드는 경우, 자금 조달이 급한 상황에서 대표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개인 채무나 지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안은 대부분 처음에는 "나중에 보고하고 승인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문서가 실제로 사용되고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 이르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 대표 부재중 결재를 대행하며 통상 업무 범위를 넘는 계약서·발주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

  • 회사 인감으로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서·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한 경우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서류상으로만 꾸며 세금계산서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퇴사를 앞두고 인수인계 전 마지막으로 권한 밖 문서를 처리한 경우

반대로 위임범위 안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수년간 같은 성격의 계약서를 반복해서 날인해 왔고, 회사가 그 관행을 알면서도 별도의 제지나 이의 없이 받아들여 왔다면, 설령 이번 건에 대해 개별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포괄적 위임의 범위 안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결국 같은 "인감 사용"이라도 그 업무가 종전부터 반복되어 온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처음 시도되는 유형의 문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법원이 위임의 존재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은 인감 사용이 위임범위 안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몇 가지 자료를 함께 봅니다. 사내 업무분장표나 결재규정에 해당 업무가 실제로 위임된 담당자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지, 종전에도 같은 유형의 문서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는지, 대표이사나 회사가 사후에라도 그 문서 작성 사실을 알고 이의 없이 넘어갔는지가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그 문서로 얻은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사 이익을 위해 문서를 작성했다면 위임범위 안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 문서로 작성자 개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는 손해만 남았다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지점이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 혐의를 함께 받는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문서 작성 경위도 함께 살핍니다. 대표이사나 상급자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사전 결재를 거치려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러 결재 라인을 건너뛰고 은밀하게 처리했는지는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문서 작성 이후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숨기려 한 정황이 있다면, 위임범위 안의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은 그만큼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방어 지점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인감 사용의 경위와 그 업무가 실제로 어디까지 위임되어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업무분장표, 결재 이력,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오간 업무 지시 내용, 종전에 유사 문서를 작성했을 때 이의 제기가 없었던 사실 등이 위임범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 발생 여부와 그 인과관계도 다투어볼 지점입니다.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이미 회복했거나, 애초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 없이 회사 이익을 위해 처리한 것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배임죄의 고의나 손해 요건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미 문서가 위조되어 행사까지 된 경우라면 위조 자체의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태도도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임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임에도 조사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성급하게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정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위임범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조사 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출발점입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들

사문서위조·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인정되면 상상적 경합이든 실체적 경합이든 단일 범죄보다 형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이득액 규모 외에도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범행이 일회성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자력으로 원상회복했는지, 회사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기에 손해를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참고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득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이 함께 인정되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곧장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되면 각 죄의 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이 정해지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죄수 판단과 양형 요소를 함께 살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대표가 나중에 문서 작성 사실을 알고도 별말 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A. 대표이사가 사후에 문서 작성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 묵시적 승낙이나 추인으로 평가되어 위조 혐의를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거나 뒤늦게 알고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추인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침묵의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 인감을 실제로 맡고 있던 담당자라면 무조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감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까지 위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임의 실제 범위는 업무분장, 종전 관행, 위임의 목적 등을 종합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회사에 손해를 끼칠 생각 없이 회사를 위해 한 일이었다면 배임이 아닌가요?

A. 본인 스스로 회사를 위한 것이라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을 초래했다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이익을 위한 통상적 경영판단의 범위였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 중 하나만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문서 작성이 위임범위 안이었다고 인정되면 사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고 배임 여부만 남을 수 있고, 반대로 문서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조·행사만 인정되고 배임은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별도로 심리됩니다.

Q. 이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까지 체결됐다면 회사는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나요?

A.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으로는 표현대리나 무권대리 법리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절차와 판단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형사 대응과 민사상 계약 효력 다툼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고 손해를 전부 변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처벌을 완전히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범인 점과 손해를 자력으로 원상회복하고 회사와 합의에 이른 사정은 실무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이득액 규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회사 인감을 맡아 처리해 온 기간이 길다고 해서, 혹은 회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해서 그 사용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인감 사용은 문서 자체의 신용을 해친 사문서위조와,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이어질 수 있고,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량도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결국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가와,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업무 위임의 경위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방향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하며 인감 관리를 실무자에게 맡기는 구조가 흔한 만큼, 이런 유형의 분쟁이 실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인감 사용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되었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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